디시인사이드 고소 "유동닉, 통신사 IP는 잡을 수 없다?" 악플러 추적의 모든 것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디시인사이드에서 악플러들의 IP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신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라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불가하여 중도에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답답한 분들이 워낙 많다보니 오늘은 디시인사이드 고소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유동닉? 고정닉? 통피? VPN?
추적 가능성 정리해드립니다.
02. 악플러 추적,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03.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04. 모욕죄 성립요건은?
01. 유동닉? 고정닉? 통피? VPN?
추적 가능성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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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종류
유동닉이면 고소할 수 없나요?
유동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비회원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언제든 IP를 변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 아이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닉네임 뒤에 IP 일부가 (000.000,*.*) 형태로 표시되고, 그마저도 IP주소 일부가 마스킹돼서 표시됩니다.
그래서 유동닉끼리의 싸움은 서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본인 전화번호나 이름 등을 적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몇몇 변수가 있기는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IP 추적이 쉽지 않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고정닉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정닉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갤러리나 방명록 등에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명인이고 실제로 인증을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닉으로 오래 활동한 경우에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갤러리 내에 본인의 지인이 있는 경우에도 100% 특정이 되는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IP는 잡을 수가 없나요?
통신사 IP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유저들로, 통피라고도 부르는데요. 통신사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시간대에 같은 아이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피들을 추적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 집 IP를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WIFI를 사용하여 글을 쓴다면 추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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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 일명 통피라고 부릅니다.
VPN을 사용하면 잡을 수 없다?
상대가 VPN으로 해외 IP 주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VPN 업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로그(Log)를 저장할 수 없어서 기록이 없다는 등의 답변만 올 뿐입니다.
그래서 디시에서도 일부 VPN 사용을 막는 것인데 VPN을 사용한 유동닉은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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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악플러 추적,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은 디시인사이드에 영장을 집행하여 서버에 남아 있는 로그(Log)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란 쉽게 말해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긴 접속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이용자가 몇 시 몇 분에 접속했는지, 어떤 IP를 사용했는지, 어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는지와 같은 정보가 서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역시 이러한 로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각 커뮤니티·통신사는 사용자의 로그를 일정 기간만 보관하고 삭제하므로 그 전에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작성자의 기록을 통상 90일간 보관하고, SK, KT, LG 등 기간통신사업자(ISP)의 경우에도 IP 주소 로그 보존 기간이 3개월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영장 발부 및 집행이 모두 이뤄져야 하므로 디시인사이드 고소는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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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악플러 추적이 이뤄지더라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에 맞춰서 해당 죄명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문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공개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디시인사이드처럼 여러 이용자가 게시글과 댓글을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해당 내용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이나 기존 게시글, 직업, 활동 내역 등 주변 정보를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시 유동닉 사건에서는 바로 이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행동을 했다거나 특정 사건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시간이나 장소, 행동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사실의 적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비방의 목적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 표현 방식, 내용, 게시된 장소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강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4. 모욕죄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된 맥락,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디시인사이드 고소를 위해서는 1) 문제의 표현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2) 해당 죄명이 성립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익명의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과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디시인사이드 고소 자체가 수사 기관 입장에서 힘들고 꺼려지기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디시 집단고소 사건도 다수 수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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