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알기 힘든 저작권 분쟁,
분명 표절을 당하거나 도용 당했는데 증명이 힘들어서 참고 있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인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영상저작권분쟁, 책저작권분쟁, 소설저작권분쟁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창작물 도용 천국
정직하고 성실한 창작자가 피해보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인해 타인의 영상 저작물이 손쉽게 복제되며,
심지어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인해 타인의 창작물을 불법 복사하여 AI 프롬포트로 변경을 명령하면 순식간에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예술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며, 특히, 영상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부터 시작하여 웹소설까지 표절되며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민형사사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창작의 고통 속에서 탄생시킨 창작물이 무단 도용되여 고통 받고 있으시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변호사인데
변리사와 저작권 관리사 자격도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연예계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연예계 분쟁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연예 활동은 곧 창작 활동으로 연결되기에, 전속계약분쟁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록 자문, 인기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 소송 등 저작권법 관련 사건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유명세 만큼 전문성도 발휘하고 있는데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자격뿐 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관리사 자격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출판사, 작가 분들의 출판금지가처분, 교수님들의 논문 표절 사건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선례가 많지 않은 폰트, 게임, 블로그 저작권 사건도 해결하며 난이도 높은 사건의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리적인 훼손 등이 아닌 무형의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저작권법 전문성과 해결의 노하우를 보유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라도 그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표절 등 저작권 침해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저작권 위반,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비슷한데.. 표절 아니야?', '유사한데.. 표절 아니야?', '똑같은데... 표절 아니야?'
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지만 문제는 '비슷', '유사', '똑같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참고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표절인지 따져보는 기준이 더욱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의 저작권 분쟁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수험서 저작권, 폰트 저작권, 게임 저작권 분쟁까지 성공 증명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저작권 분쟁 성공 사례
유튜브 저작권을 침해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표절이나 무단 도용 등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면 가장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등을 행위를 했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을 보자면,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청구해야 하지만,
제3항에 의하면, 만약 실제 손해의 액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성공한 유튜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로, 타인의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게시한다면 이는 영상저작물 무단사용이 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당하여 형사 고소 진행한 사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배포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류하여 각기 상이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이하 생략)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인 '타인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들은 모두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차적으로 침해 당한 저작물과 침해의 결과물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유사점을 찾아내고 2차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사항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저작권뿐만 아니라, 수험서 저작권, 게임 서버 저작권 분쟁까지 해결할 정도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서 끝나는 것이 필요시 법원 판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유튜브 반론 통지를 통해 계정 삭제 위기를 벗어난 사례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내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침해 신고가 누적되어 계정이 삭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유튜브 내부 절차를 통해 '반론통지'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 성공 사례의 캡쳐는 유튜브 반론통지, 즉,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영상이나 계정이 유지되어야 오는 이메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튜브가 인기를 끌기 이전부터 유튜버 저작권 분쟁을 해결했으며,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을 의뢰인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분쟁의 경우에는 국내 법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내부 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적인 노하우도 보유해야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태연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로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각 사건, 각 의뢰인 분에 맞춰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최적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자 콘텐츠 저작권 분쟁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있으며, 현재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의 사건, 유명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창작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변호사+변리사+저작권관리사'의 저작권분쟁 해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9021878f707a1c930c9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