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제인 인터넷 문화를 악용하여
연예인·유명 인플루언서, 인기 스포츠 스타 분들에게 도 넘는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
참으면 사라지겠지 생각하며 넘어가지만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테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플고소, 가계정악플과 익명악플까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넘는 악플 테러,
벗어나는 방법은?
누군가의 SNS에 악플을 작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이제는 너무나 손쉽게 타인을 모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 만큼 형사고소 시스템이 신속하게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악플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 터치 한 번에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연예인, 스포츠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악플을 참아야만 할까요?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다
고소 대리 / 자문
변호사라고 가해자만 변호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분들의 형사 고소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형사 고소 대리 변호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피해자여도 고소를 진행할 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공해야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형사체계가 급격하게 변경됨에 따라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럴 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형사 고소 대리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유명인 분들의 범죄 피해 고소 대리를 진행한 '고소 대리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토대로 많은 연예인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악플 피해나 가짜 뉴스 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돌, 배우, 작가, 유명 유튜버 등 유명하다는 이유로 악플 테러를 감내해야만 했던 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 처벌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이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둔 사이트의 악플러까지 잡아내며 남다른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변호는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고소 대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 행위를 입증해야 할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평소 형사 고소 대리, 특히, 악플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현재,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나홀로고소 등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자문도 진행 중입니다. 각 의뢰인 분들에 따라서 필요되는 솔루션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검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성으로 악플을 달면 문제가 없을까?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주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 '초성을 쓰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플을 작성하면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에서는 모두 '특정성'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특정인이 지목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초성을 사용하거나 별칭을 사용하거나 아예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렇다면, 악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악플은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상에' '비방의 목적'을 갖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사실, 즉,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타인의 상황이나 신상 등을 댓글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허위사실만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다는 구성요건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기에 일반인 분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그 기준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댓글을 모두 종합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수사 기간만 늘어날 수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댓글들 전체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댓글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악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인터넷 특성상 모욕적인 표현과 은어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세대나 일부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확인하고 모욕적인 표현임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상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데요.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해외에 본사나 서버가 있는 SNS에 작성된 익명 댓글은 잡을 수 없을까?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악플을 작성했다면?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분명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인기 있는 SNS나 메신저 중 상당수가 본사가 해외기업이고 서버 또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익명 혹은 가계정으로 악플을 달거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가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피해만 입은 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라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숙한 외국어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통신상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시에는 직접 미국으로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디스커버리 등 해외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전에도 양 당사자 간 소송과 관련하여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본사나 서버에 있는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명예훼손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외의 제도를 활용하는 고소와 처벌까지의 절차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유명인 분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역효과를 맞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어설프게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혐의라도 받는다면 유명인 분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악플러에게는 오히려 허용 가능한 악플의 선을 확인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반드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길을 택하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악플 처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토대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증거 확보 조력 등을 통해 각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소속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고소에 대해 자문도 제공하고 있으니, 악플 고소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대표 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예약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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