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영수증 리뷰와 업무방해죄 - 의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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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와 업무방해죄 - 의사편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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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 수사]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앞둔 의사가 알아야 할 쟁점

· 네이버 영수증 리뷰(후기) 광고를 맡긴 의사는 네이버의 후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형법 제314조 제1항)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네이버에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아도, 후기 서비스의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후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 영수증을 건넨 행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에서 갈립니다.

2026년 7월 부산경찰청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 조직을 검거했고, 광고를 의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 원장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죄명은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가 중심이 됩니다.

많은 원장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네이버와 거래한 적도 없고 네이버에 손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네이버가 피해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방해죄는 네이버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원장이 허위 후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맞춰집니다.


왜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인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해되었다고 보는 업무는 네이버의 후기 서비스 운영 업무입니다.

네이버는 영수증으로 방문을 인증한 이용자만 영수증 리뷰를 쓸 수 있게 합니다.

후기는 플레이스 검색 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영수증으로 방문자인 것처럼 인증했습니다.

네이버는 실제 방문자의 후기라고 오인한 채 그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그 결과 후기 서비스의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네이버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

1. 네이버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업무방해가 되는가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방해'를 넓게 봅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네이버의 매출이 줄지 않았다거나 서비스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후기와 순위의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 업무방해를 의도하지 않았어도 고의가 인정되는가

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네이버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고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병원 홍보가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영수증으로 후기를 쓴다는 점을 알았는지입니다.

이 점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계의 상대방이 있는가

대법원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으면 위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영수증 인증과 후기 노출이 운영자의 관여 없이 전산으로만 처리되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쟁점은 네이버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어, 원장의 진술보다 법리 의견으로 다룰 부분입니다.


의사의 업무방해 혐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

1.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혐의없음인가

허위 후기를 직접 쓴 사람은 실행사입니다.

의사는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공범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으로, 정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를 인정합니다.

방조범(형법 제32조)은 정범의 범행을 도운 사람으로, 형이 감경됩니다.

수사기관은 영수증이 허위 후기에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영수증을 건넨 의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가 낮았다면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을, 허위 후기를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2.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

혐의의 구조상 피의자 조사의 질문은 다음 사실에 집중됩니다.

· 대행사에서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 영수증과 사진을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 후기를 쓰는 사람이 실제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는지

· 후기 건수와 문구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 광고를 의뢰한 기간과 광고비가 얼마인지

3.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경찰은 대행사를 먼저 수사했습니다.

계약서, 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그 부분뿐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전후로 의사가 할 일

1.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죄명과 혐의사실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일시는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준비 없이 당일 출석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2. 조사 전에 정리할 것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행사와의 대화 기록을 시기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수증 전달 경위와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료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조사 당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4. 조사 후

진술로 다 설명하지 못한 사실과 법리는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행 계약 해지, 허위 후기 게시 중단 요청 같은 사후 조치도 날짜와 함께 자료로 남깁니다.


정리: 네이버의 손해가 아니라 원장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서 "네이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쟁점을 벗어납니다.

다툴 지점은 허위 후기에 대한 인식, 영수증 전달에 관여한 정도, 의뢰한 기간과 건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네이버 업무방해 피의자 조사 FAQ

Q1. 네이버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이버의 고소가 없어도 업무방해죄 수사와 처벌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도 경찰이 대행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로 확대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Q2. 네이버와 합의하거나 허위 후기를 삭제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나 후기 삭제만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 후기 게시 중단 같은 사후 조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업무방해 피의자 조사에서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면 충분한가요?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행사의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원장의 인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설명받았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대행사와의 대화 기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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