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불촬물 소지·시청 자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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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쟈' 불촬물 소지·시청 자수 - '기소유예' 

이주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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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시청] 놀쟈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선제적 자수를 통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AVMOV, 놀쟈 같은 폐쇄형 성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가 운영진을 넘어 이용자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아 혼자 본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은 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인이 어려운 구조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한 뒤, 조사 준비에 집중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놀쟈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이미지, 딥페이크 영상 여러 건을 내려받아 저장하고 시청했습니다.

이후 놀쟈 운영진과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중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2. 핵심 법률쟁점

1.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촬영물, 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되는가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는 2024년 10월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불법촬영물 소지와 같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형벌 조항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르므로, 신설 전의 딥페이크 시청·저장은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영상의 종류와 이용 시점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폐쇄형·등급제 사이트에서 "우연히 접속했다"는 주장이 통하는가

놀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초대나 일정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 했고, 활동과 다운로드에 따라 포인트와 등급이 주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입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저장 내역, 활동 정도, 결제 여부, 게시글·댓글 작성 여부를 함께 보고 범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우연히 접속했다거나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핵심 판단요소

1.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

의뢰인의 이용 형태와 확보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등급제 구조상 이용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도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자수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이 나올 위험이 있는지

의뢰인은 수사 절차를 처음 겪는 데다 크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정확히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의뢰인은 범행 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정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자료로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1. 이용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자수 방향을 정했습니다

충분한 상담으로 이용 경위와 확보 가능한 증거,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했습니다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불필요한 진술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조사 당일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침착하게 경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자수서와 의견서,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과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시작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5. 결과

놀쟈 사이트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범행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자료를 지우고 재범방지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원래 있던 사정입니다.

변호인은 자수 방향을 정하고, 모의조사와 조사 동행으로 진술을 정확하게 하고, 그 사정들을 자수서와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6. 폐쇄형 사이트 이용자 수사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이용 형태와 증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나 접근 권한이 필요한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한 경우

포인트·등급을 얻으려고 다운로드나 게시글·댓글 활동을 한 경우

내려받은 영상에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섞여 있는 경우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운영진 수사 소식을 접한 경우

이 유형 사건의 쟁점은 이용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영상을 언제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7. FAQ

Q.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 전의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놀쟈 같은 폐쇄형 사이트에서 "호기심이었다"는 말이 통하나요?

호기심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초대·권한제와 포인트·등급제 구조 때문에 이용이 우연이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 동기와 범행 뒤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에 모의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진술이 부정확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오해를 살 표현을 쓰기 쉽습니다.

모의조사는 예상 질문에 사실대로, 정확한 범위로 답하는 연습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과 조사 대상 혐의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불법촬영물·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시청,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조사 동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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