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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병원 진료도중에 의사에게 폭언을 당했고, 그로인해서 실랑이 도중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서로 격리 이후에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가 경찰에게 부모님 질병 정보 및 진료 경과등의 정보를 말해서 자기 질병 정보를 남에게 말했다는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보건소 측에서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말한건 의료법 위반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 확인중에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간호사가 녹취한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의사와 환자 대화에서 간호사가 녹취를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쪽에서 강도높은 욕설은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