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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중 발생한 실랑이와 의료법 위반에 대한 상담

부모님이 병원 진료도중에 의사에게 폭언을 당했고, 그로인해서 실랑이 도중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서로 격리 이후에 이야기를 듣는데, 의사가 경찰에게 부모님 질병 정보 및 진료 경과등의 정보를 말해서 자기 질병 정보를 남에게 말했다는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보건소 측에서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말한건 의료법 위반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 확인중에 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간호사가 녹취한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의사와 환자 대화에서 간호사가 녹취를 해도 되는건가요? 저희쪽에서 강도높은 욕설은 없었다고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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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랑이가 있으셨고,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을텐데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가 제3자인 경찰에게 환자의 의료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 위반에해당합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이유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 녹음원에서 실랑이가 있으셨고,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을텐데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가 제3자인 경찰에게 환자의 의료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 위반에해당합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이유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간호사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대상인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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