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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통매음] 랜덤채팅 성기 사진 전송, 전략적인 합의 대행과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성공
랜덤채팅 어플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꾸준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범이어도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 기소유예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 '수다'를 이용하다가 상대방에게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지"라는 인사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어플을 탈퇴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핵심 법률쟁점
1. 성기사진 한 장을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전송 횟수가 한 번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사건은 성적인 대화나 상대방의 요청 없이, 인사말 직후 노골적인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였습니다.
이 기준에 비춰 보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2.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 사회적 관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쌓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핵심 판단요소
1. 부인보다 인정이 맞는 사건인지
상대방의 유도나 성적인 대화 없이 먼저 성기사진을 보낸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 반성과 경위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3.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전송 직후 스스로 어플을 탈퇴했습니다.
이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1.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상담으로 전송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2. 통매음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오해를 살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4.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끝나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태도, 초범이라는 점, 전송 직후 어플을 탈퇴한 점은 원래 있던 사정입니다.
변호인은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정하고, 조사 준비와 동석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그 사정들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경찰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답장하지 않았거나 대화가 바로 끝난 경우
어플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간 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하는 경우
초범이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쟁점은 무죄가 아니라,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어떻게 일관되게 보여 주느냐입니다.
FAQ
Q. 상대방이 답장을 안 했는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답장이나 반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랜덤채팅 어플을 탈퇴하면 통매음 증거가 사라지나요?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는 받은 사진과 대화 화면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이 어플을 탈퇴한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Q. 통매음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와 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과 고소 내용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소지, 경찰조사 동석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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