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영수증 리뷰 대행 수사확대, 병원의 혐의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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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 대행 수사확대, 병원의 혐의와 쟁점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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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 수사] 광고 맡긴 병원 원장도 처벌되나

· 2026년 7월 부산경찰청은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후기)를 조작한 바이럴 마케팅 조직 24명을 검거했고, 영수증을 건넨 광고주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 영수증 리뷰 광고를 맡긴 병·의원 원장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공범과 의료법 제56조 제2항 의료광고 위반이 먼저 검토됩니다.

· 병·의원 원장의 업무방해 공범 성립은 영수증을 누가 건넸는지, 허위 후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7월 20일 부산경찰청은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를 조작한 바이럴 마케팅 조직 2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행사 운영자 1명이 구속 송치되었고, 광고대행사·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와 광고주 등 23명이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707곳이고, 그중 병원이 3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의뢰 광고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병·의원 원장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의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원장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건넸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 사건, 병원이 수사 대상인 이유

네이버 영수증 리뷰란 결제 영수증을 촬영해 방문 사실을 인증한 이용자만 쓸 수 있는 후기입니다.

보도된 수법은 이렇습니다.

광고주가 다른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대행사에 전달했습니다.

실행사는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도용 계정으로 그 영수증을 인증해 허위 후기를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를 '영수증 세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이고, 허위 후기는 2만 8,88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병원과 음식점 등을 운영한 광고주 4명도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광고주를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보는 이유는 영수증에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영수증 리뷰를 쓸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건넨 행위 자체가 허위 후기의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병·의원 원장에게 검토되는 혐의는 무엇인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광고주가 공범이 되는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방문자인 것처럼 영수증을 인증해 후기를 올리면, 플랫폼 운영자의 후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문제 됩니다.

광고주는 이를 의뢰하고 영수증을 제공한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도용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허위의 통신을 한 행위(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가 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실행사의 수법이어서, 광고주가 그 수법을 알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2. 의료법 위반: 거짓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제2호)를 금지합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9조).

후기를 대행사가 썼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병·의원이 후기를 의뢰하고 내용을 정하거나 유도했다면 병·의원의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유치 환자 수나 진료비에 연동해 지급했다면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료법 제27조 제3항)도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8조).

3. 환자 영수증을 넘긴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제19조

보도된 송치 죄명에는 없지만, 환자의 영수증을 외부에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제17조, 제18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진료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라면 민감정보(제23조) 문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호 단서).

두 혐의 모두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카드번호가 가려진 영수증만으로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수납 정보가 의료법 제19조의 보호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한 '위계'의 기준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을 뿐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영수증 인증이 전산으로 이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인증이 후기를 관리하는 운영자의 오인을 일으킬 목적이었다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기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이 판결은 자동화기기 입금 과정에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계를 부정한 사례입니다.

영수증 리뷰 사건에서도 인증·검수·노출 과정에 운영자의 업무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기 조작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아, 이 주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수증 리뷰 사건에서 업무방해 공범 성립을 가르는 사실

1. 영수증을 누가,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

원장이 직접 모아 보냈는지, 직원이 대행사 요청에 따라 보냈는지에 따라 관여 정도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보냈다면 원장이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허위 후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았는지

계약서와 견적서에 '영수증 리뷰 ○건'처럼 적혀 있는지, 후기 문구를 받아 보고 승인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 방문 환자의 후기 작성을 돕는 서비스라고 설명받았다면, 그 설명이 담긴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3. 도용 계정과 프로그램 사용을 알았는지

업무방해 공범이 문제 되더라도 계정 도용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책임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광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매달 정액을 지급했는지, 유치 환자 수나 매출에 연동했는지에 따라 환자 유인 혐의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대행사의 범행 전체가 아니라, 해당 병·의원이 의뢰한 기간과 건수로 책임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 수사, 병·의원이 지금 확인할 것

1.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메신저·메일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진행 중인 후기 대행 계약이 있다면 중단하고,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3. 대행으로 올라간 후기의 목록과 게시 기간을 정리해 화면을 보존한 뒤,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4.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죄명과 대상 기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5. 의료인은 형사 결과가 의사면허 취소와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리: 대행사가 한 일과 병·의원이 한 일을 나눠야 합니다

영수증 리뷰 조작 수사에서 병·의원은 광고비를 낸 사람이 아니라 영수증을 건넨 사람으로 조사받습니다.

영수증 전달 경위, 허위 후기에 대한 인식, 도용 계정에 대한 인식, 정산 방식을 각각 자료로 확인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네이버 영수증 리뷰 조작 FAQ

Q1. 마케팅 대행사가 알아서 올린 영수증 리뷰도 병원 원장이 처벌받나요?

대행사가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원장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장이 영수증을 건넸거나 허위 후기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면서 의뢰했다면 업무방해 공범과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영수증 전달과 허위 후기 작성을 몰랐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환자가 두고 간 영수증을 대행사에 준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영수증을 준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먼저 따져져야 합니다.

병·의원은 결제 일시와 금액으로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개인정보로 평가될 위험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3. 영수증 리뷰 대행 광고비를 낸 것만으로 업무방해 공범이 되나요?

광고비를 낸 사실만으로 업무방해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후기가 작성된다는 점을 알면서 의뢰했는지,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공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대화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 주고받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수사 단계 피의자 조사 대응을 비롯한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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