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례(5): 조합 단톡방 비난글, 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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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사례(5): 조합 단톡방 비난글, 모욕죄 무죄 

윤희창 변호사

Ⅰ. 서론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위와 같은 단순한 형벌 규정에 비하여 회사/동호회/SNS/커뮤니티 등 발언의 장소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전파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천차만별이며 법원의 판단 역시 엇갈리는바 참고가 될 만한 법원의 판결례들을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대법원 2022도***** 판결)

가. 검찰 기소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데,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 외부적 명예 침해 부정 & 모욕 부정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그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취하한 후 1년간 재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2)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표현들을 사용한 점, 3) 이 사건 표현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무례한 표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방의 구성과 게시 목적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표현들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으로서, ‘도적X’, ‘미친개’ 등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사안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 경위의 개별·특수성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세밀한 사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다수 승소·합의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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