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순한 형벌 규정에 비하여 회사/동호회/SNS/커뮤니티 등 발언의 장소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전파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은 천차만별이며 법원의 판단 역시 엇갈리는바 참고가 될 만한 법원의 판결례들을 소개합니다.
Ⅱ. 관련 사례(대법원 2022도**** 판결)
가. 검찰 기소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인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 공공의 이익 인정 & 비방할 목적 부정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되며,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 고등학교 동창 2명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어 게시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2) 게시 글을 본 상대방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창들로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역시 같은 동창인 점, 3)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라는 표현으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악의적인 비방은 없었던 점, 4) 피고인은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며 주의를 당부하였는바 이는 다른 동창들의 피해를 예방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동창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이 사건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의 진실성, 글을 접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정도, 게시 동기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으로서, 상대방의 전과라는 민감한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동창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피해 예방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유죄를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사안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 경위의 개별·특수성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세밀한 사항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 다수 승소·합의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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