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들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문 유포와 음해로 조합업무에 방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을 일방이 녹음하거나 공유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이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을 공유 및 유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서 형사 피해자 신분인데, 그에 관련해서 보복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들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특가법 보복범죄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