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익명 단톡방에서 실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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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현재 폭력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조합원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아서 단톡에 익명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적인 채팅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캡처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한 동의 없이 녹음본 공유와 영상 공유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11월 19일 작성됨조회수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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