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가 원소유자로부터 유래한 여러 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지분별로 원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다면 낙찰자가 그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매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➋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제39조 제2항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같은 항 단서 제5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5호),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한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같은 항 단서 제4호, 시행령 제37조 제1항),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별로 원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상이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➌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서울고등법원 2025나xxxxxx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경매는 일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소유자 중 1인인 C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C으로부터 유래한 1/2 지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C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한 F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F으로부터 유래한 1/2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 중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1/2 지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해당 지분을 조합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2,166,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수인의 원소유자로부터 유래하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지분별로 다른 경우에는, 지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지분이 유래한 원소유자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 사무실의 해석이나 판단과 상이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2팀 팀장변호사)
*현) 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분양권 · 청산금 · 보상금 ·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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