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업무상 위력추행, 녹음파일 생성일의 모순 입증 및 변호인 조력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 5. 중순 15:00경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옆으로 불러 세운 뒤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며 업무 지시를 하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6. 초순 14:00경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로 자리를 비우려 하자 "이리 와서 이것 좀 확인해 보고 가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리 아래를 쓸어내리듯 접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실제 생성일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개월 전으로 나타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녹음기 기계적 결함이나 오류가 없음을 밝히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범행 일시와 증거를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객관적 증거인 녹음파일의 생성일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며, 검찰이 범행 일시 및 증거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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