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철저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무혐의 처분♦️
♦️[불기소처분]준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철저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무혐의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준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철저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무혐의 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준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철저한 진술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은 공범 B, C과 함께 'X'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피해자 D는 위 카페의 매니저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 준강간

피의자는 2024. 5. 12. 저녁 피해자를 포함한 카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동업자 C의 제안으로 함께 C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깊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의자는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3:30경 아파트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출근 전 잠시 쉬어야 하니 인근 숙소로 가자. 앞으로 같이 일할 텐데 안심해라."라며 회유하여 피해자를 인근 Y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모텔 객실 내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신체적 위력으로 제압한 뒤 다시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상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부터 D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D는 준강간 부분에서 성기 삽입 사실을 직접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고,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피해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이루어져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D가 호소한 신체적 불편감 등은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기 쉬우며 간음이 없었어도 생길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부분에서도 D의 진술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았고, A의 주장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D는 성범죄를 인지한 후에도 순순히 A를 따라 모텔로 갔고, 범행일 이후에도 A와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생일 선물까지 보냈으며, 산부인과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A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신고 시점의 지연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D 진술의 비일관성과 구체화 경향, 범행 이후 D의 태도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법리와 "의심스러운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유무입니다. 사건 후 4개월이 지나 신고되어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신체 감각과 추측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는지, 피해자가 범행 후 행동과 태도와 배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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