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일관된 진술과 증거 분석으로 이끌어낸 혐의 없음: 지적장애 피해자 위력간음 ♦️
♦️[불송치결정]일관된 진술과 증거 분석으로 이끌어낸 혐의 없음: 지적장애 피해자 위력간음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일관된 진술과 증거 분석으로 이끌어낸 혐의 없음: 지적장애 피해자 위력간음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일관된 진술과 증거 분석으로 이끌어낸 혐의 없음: 지적장애 피해자 위력간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게임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지적장애 3급)에게 "오빠 자취방에 가서 TV 보자"라고 말하며 'F빌라' 205호로 데리고 갔습니다. A는 위 방에서 B를 침대에 눕히고 몸을 만지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B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A는 B의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B를 간음하였습니다. 한편 A는 수사기관에서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B의 친한 언니는 B가 평소 A를 좋아하였고, 사건 당일 B가 스스로 A를 따라갔으며 돌아오라는 전화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출동 경찰관은 A를 검거할 당시 B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A와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B는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A를 알게 된 시점과 따라간 경위, 경찰 출동 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달랐습니다. B가 가족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볼 때 자발적 관계가 알려질까 봐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의 진술만으로 A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B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지적장애가 있는 B의 진술은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과 일치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A를 알게 된 시점, 따라간 경위, 경찰 출동 후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친한 언니와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도 달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B가 가족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발적 관계가 알려질까 봐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보여 주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