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변입니다 :)
오늘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툰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해결책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원고)은 젊은 나이에 열심히 돈을 모아 외제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애지중지한 외제차의 시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시트 코팅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충실하게 사용한후 건조해 보니 이럴수가!!!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은 외제차의 가죽 시트가 엉망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엄청나게 상심한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피고의 회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잠 못이루던 원고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원고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인터넷과 물건의 사용서 대로 사용을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의 판매자는 제조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전상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원고가 사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결국 재판은 제품판매 과정에서 사용설명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소송은 매우 불리합니다. 현재 위 제품은 가죽크리너로 이미 인지도 있게 판매가 되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로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기에 피고가 제품 광고로 올렸던 유튜브 광고를 발견하여 제품설명이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고,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기재되었다는 점과 '가죽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광고 했던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안의 검토
소비자의 권리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향상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돌리는 심적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매처도 제품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커피를 팔면서 뜨겁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도 있는 많큼 우리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야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입증이 중요합니다. 나의 책임보다는 제조물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많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은 운 좋게 제품의 회사가 과장 광고를 한 덕분에 입증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 소송은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친절하고 양심적 수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분야별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최상의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소비자소송]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a3ba2c7bf11f77118a01c-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