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수입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던 의뢰인
[성공사례] "이 수입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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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성공사례] "이 수입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던 의뢰인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 상황

방송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1인 가구 의뢰인입니다.

담당하던 프로그램이 종영되며 일이 끊겼고,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무가 약 4,48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채권자는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공단 보험료였습니다.

이후 두 곳에서 일하며 수입을 다시 만들었으나 합산해도 월 17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보다 적은 금액이라, 의뢰인은 상담 전까지 "이 정도 수입으로는 회생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1. 소득의 계속성·반복성

수입원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한쪽은 프리랜서 수입이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건으로 두므로, 분산된 수입을 하나의 생계 구조로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

청산가치가 약 992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 총액의 현재가치가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월 가용소득이 30만 원대로 크지 않아 여유가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진행]

두 곳의 수입을 모두 신고해 월 평균 수입을 1,742,714원으로 산정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435,208원을 생계비로 적용해 월 가용소득 307,506원을 도출했습니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일부만 신고하면 추후 축소 신고로 다투어질 수 있어,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반영했습니다.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설계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 11,014,848원의 현재가치가 10,333,150원으로 청산가치 992만 원을 상회하므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사건의 의미]

변제율에는 법이 정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심사의 중심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투입했는지, 그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는지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변제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는 사정이 그 자체로 개인회생을 막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의 차이가 4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보증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항목이 조금만 더 잡혔다면 변제 기간을 연장해야 했을 사안으로, 신청 전 청산가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재산 구성, 채권자 분포, 부양가족 수,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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