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사고·송금 문제·투자 기회 등을 이유로 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일상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이어가며 경계심을 낮추고, 해외 파병 군인·의사·사업가처럼 신뢰를 얻기 쉬운 신분을 내세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로맨스스캠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알아차린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최근 유형: 로맨스스캠과 투자사기의 결합
최근에는 연애 감정을 형성한 뒤 가상자산 거래소나 해외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소액을 투자하면 실제로 수익이 표시되고 출금도 됩니다.
이를 믿고 큰 금액을 넣은 뒤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후 연락이 끊깁니다.
초기의 소액 출금은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사기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2.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에 남은 금액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 간 송금이나 투자의 외형을 띠는 로맨스스캠은 이 단서에 해당해, 보이스피싱처럼 곧바로 지급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피해 환급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었지만,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사건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로맨스스캠으로 가상자산을 잃었다고 해서 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경찰은 신종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임시로 거래를 정지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작동하므로, "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판단해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조직은 입금 직후 돈을 인출하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사기죄의 성립과 연인 간 금전 문제의 구분
기망행위로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화 담당, 계좌 제공, 인출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가담 형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교제하던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헤어진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신분 자체가 허위였는지,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투자를 내세웠는지가 핵심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진행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를 알아차렸다면, 이 순서대로 조치하십시오
첫째,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마지막 수수료만 내면 전액 돌려준다"는 요구에 응하면 피해만 커집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합니다.
대화 내용 전체, 상대방 프로필, 송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가상자산 지갑 주소, 투자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캡처하고 백업해 둡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하며, 본인이 먼저 대화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금융회사와 거래소에 즉시 알립니다.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면 해당 거래소에도 연락합니다.
넷째,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총책이 해외에 있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60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피해금 회수를 내세운 2차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 "해킹으로 추적해 주겠다"며 접근해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회수를 장담하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리
로맨스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이 제한되어, 보이스피싱처럼 곧바로 지급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신종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신속 차단 절차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인 간 금전 문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뉩니다
대화·송금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피해금 회수를 장담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2차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송금 경로, 송금 수단(계좌이체·가상자산),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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