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탄 후 사기 혐의로 고소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동업 파탄 후 사기 혐의로 고소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

동업 파탄 후 사기 혐의로 고소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배한진 변호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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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동업 관계를 맺고 사업 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교부 당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탄핵하고, 사후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동업 관계의 파탄 및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인이 사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편취 고의의 정황증거로 제출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금전 거래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송금 전 기망행위 부존재에 따른 사실관계 탄핵

자금 송금 전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객관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 처분행위 당시 기준 범죄구성요건 부인

사기죄 성립은 송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금전 교부 시점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 사후 공정증서의 법적 성격 재규정

사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정산용 문서일 뿐, 교부 당시의 편취 고의를 소급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 불송치 결정을 위한 수사단계 밀착 대응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여 교부 당시 편취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과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금전 교부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동업 파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기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다투어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겨내고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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