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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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상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 변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전부 사기로 처벌한다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봐야 합니다

가령 돈을 빌리면서 다음 달에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겠다고 했다면 정말 그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면 당시 실제 형편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차용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돈을 빌렸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년 뒤 결국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 놓고 당시에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갚으려고 했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은 분명 갚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지, 보유한 재산이 있었는지, 예정된 매출이나 계약이 있었는지, 실제로 일부라도 돈을 갚았는지를 봅니다.

빌린 뒤 몇 달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합니다.

물론 일부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몇 번 돈을 보냈다고 해서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변제 과정은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물어봅니다

돈을 빌릴 때 말했던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다르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기존 빚을 막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거나, 사업자금이라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일이 반복됐다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당시 계좌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에서 “왜 돈을 못 갚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여기서 설명이 자꾸 현재 이야기로만 흘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직장을 잃었다, 다른 빚이 생겼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왜 변제하지 못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사기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뒤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그 전후가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미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별다른 수입도 없이 계속 돈을 빌리고 있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재산 상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렸던 당시로 돌아가서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당시 통장내역, 소득자료, 사업자료, 계약서,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이 남아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고소장을 받았다면 차용 당시부터 다시 정리해보세요

돈을 갚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왜 형사고소까지 들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소인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믿고 돈을 건넸고 그 말이 사실과 달랐다는 내용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답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날짜, 금액, 당시 본인의 수입과 재산, 이미 가지고 있던 채무, 돈을 빌린 이유, 실제 사용처, 변제한 금액을 차례대로 놓고 보면 사건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소인에게 했던 말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정말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 당시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사기는 현재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했고 그때 실제 형편은 어땠는지에서 시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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