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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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최윤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에게 재산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이만큼은 자신이 키우겠다며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제력이 더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거나, 엄마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

양육권 분쟁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주로 누가 돌봐왔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식사와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생활 관리, 학원 일정, 자녀와의 일상적인 소통 등 실제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조부모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양육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주양육자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 높다고 양육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환경을 유지할 경제적인 능력은 당연히 고려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연봉만 비교해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소득 외에도 근무시간, 주거환경,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 주변의 양육 지원 여부 등 현실적인 생활조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근무환경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생활과 양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살면 그대로 결정될까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엄마 또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로 양육자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표현의 정도, 부모와의 관계, 현재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양육권 분쟁이 심해지면서 자녀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거나 누구와 살 것인지 반복해서 선택하게 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이혼이 부부 사이의 문제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생활 전체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를 부모 사이의 갈등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을 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면 잘못한 사람이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서의 잘못과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 사실은 이혼사유나 위자료 문제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행동이 자녀의 생활이나 정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었거나 양육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양육자 지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자녀를 누가 어떻게 돌봐왔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해질까요?

이혼 이야기가 시작되면 상대방보다 먼저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양육권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갑자기 자녀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이나 만남을 차단하면 이후 양육권 분쟁에서 그 과정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가 시작되었고 자녀가 한쪽 부모와 생활하고 있다면 현재의 양육상태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거주지 등을 갑자기 바꾸는 문제 역시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내가 더 좋은 부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찾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왔는지, 이혼 이후 어디에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직장생활과 양육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자녀의 학교생활과 일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실제 양육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에게 아이를 ‘주는’ 문제라기보다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을 누구를 중심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찾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먼저 데려오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을 막기 전에, 현재 양육상태와 이혼 이후의 양육계획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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