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미성년자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알선죄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는 동생이 심심하다고 해서 친구에게 연락처만 넘겨줬을 뿐인데,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만 19세 미만이었고, 만남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거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개해 준 사람까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소개팅을 시켜준 정도의 호의였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당황합니다. 직접 성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며, 영업을 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1회의 알선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그냥 소개'이고 어디부터가 '알선'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소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벌조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다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라는 점입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어, 영업성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의 폭을 크게 좌우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알선의 대상이 되는 만남에 '대가'와 '성적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알선했다고 평가받으려면 소개한 사람이 그 만남의 성격을 인식하고 당사자들 사이를 이어 주었다는 고의와 매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미필적 고의)입니다. 다섯째, 같은 소개 행위가 알선이 아니라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제15조 제3항의 유인·권유·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소개만 했으니 무죄"라는 안일한 판단이나 "알선이니 7년"이라는 과도한 공포 어느 쪽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 대가의 흐름, 소개 당시의 대화,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하나씩 쟁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개'와 '알선'의 구성요건을 나누어 알선 자체를 다투기
첫 번째 방어선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이 말하는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요건별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알선이란 성을 사려는 사람과 성을 팔려는 사람 사이에서 양측을 서로 연결해 주는 중개·주선 행위를 뜻하고, 그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앞서 본 대가성 있는 성적 행위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분해합니다.
1) 소개 당시 대화와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소개를 부탁한 사람과 소개받은 사람 사이의 전후 메시지를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취지로 부탁했는지, 소개하는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심심해한다, 연락해 봐라"라는 취지였는지, "얼마를 주면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이 오갔는지에 따라 알선 여부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중 한두 줄을 떼어 대가 합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맥락 전체로 그 문장의 의미를 되돌려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대가와 성적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소개한 사람이 그 만남이 금품 등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단순 친목이나 연애 목적의 만남으로 알고 소개했고, 대가나 성적 행위는 소개받은 두 사람이 이후 별도로 합의한 것이라면, 의뢰인에게는 알선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개 시점의 대화, 의뢰인이 대가를 받거나 나눈 사실이 있는지, 만남에 동행하거나 장소를 마련하는 등 후속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영업성이 없음을 주장해 중한 조항의 적용을 막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집행유예조차 쉽지 않은 무거운 형입니다. 일회성 소개이고 반복·계속의 의사나 대가 수령이 없었다면, 업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소개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알선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2항 제3호의 적용 범위에 머물도록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연령 인식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알선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두 번째 방어선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연령 인식 여부는 별도의 고의 요건입니다.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1)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프로필이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성인으로 보일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외모나 사용 앱의 연령 확인 절차는 어땠는지를 정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고, 행동 방식이나 대화 내용, 학생이라는 정황 등 전체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므로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당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적용 조항이 알선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달라지는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제15조 제2항 제3호로 의율했더라도 사실관계상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권유에 가깝다면 제13조 제2항이나 제15조 제3항의 구조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더 무거운 조항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달라지므로 의견서 단계에서 적용 법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성매수자와 달리 알선자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이 적은 경우가 많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수사 협조 태도,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과 직업 관계 등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도 사건 초기에 확인해 대응 방향에 반영합니다.
결론
지인에게 미성년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를 매개한 알선이고, 거기에 더해 알선했다는 고의와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호의로 한 소개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 한두 줄이나 소개 이후의 사소한 개입이 알선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대화 내역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진술이 한번 정해지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의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알선죄는 소개한 사람이 대가를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대가는 성을 사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등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알선자 본인의 수령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알선자가 대가를 받았는지는 영업성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한 번만 소개해 줬는데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나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형입니다.
일회성 소개라면 통상 제15조 제2항 제3호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소개 횟수나 대가 수령, 반복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유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고, 대화 내용과 외모, 학생이라는 정황 등 전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시 나눈 대화, 신분 확인 시도, 연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소개해 준 뒤 실제 만남에는 가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알선은 당사자들 사이를 이어 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므로, 소개 이후 만남 현장에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므로, 소개 당시의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Q5.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소개를 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부탁했는지, 소개 당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대가나 성적 행위가 거론되었는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에서 "소개해 준 것은 맞습니다"라는 단순 진술이 알선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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