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가 넘었는데 계속 조사하겠다면 심야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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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후 두세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진술을 하고 조서를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지고 시계는 밤 9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더 하자", "오늘 마무리해야 다시 오시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곤하고 집중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계속 진술하다 보면 기억이 흐려져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그만하겠다"고 말했다가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분위기나 눈치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조사·신문·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지금 진행 중인 조사가 그 예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예외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조서에 적혀야 하며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갈림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심야조사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의 원칙적 금지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 전부에 적용되고,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만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예외, 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 그리고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예외로 진행하더라도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기재 의무입니다. 넷째, 수사준칙 제22조가 정한 총조사시간 12시간 상한과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휴식 규칙입니다. 다섯째, 규정이 있다고 해도 조사를 중단시키는 실제 방법, 즉 진술거부권·조서 서명 거부·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눠 보지 않으면 "밤에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가겠다"거나 반대로 "수사관이 계속하자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양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요건을 확인하고, 거부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심야조사 자체를 막기
심야조사는 원칙이 금지이고 예외가 허용이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지금 계속되는 조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의 예외 사유는 네 가지이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현장에서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체포·시효 사유가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제1호는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체포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체포되지 않고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의 공소시효 임박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곧 완성되는 경우여서, 최근에 일어난 일로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아니므로, 수사관이 어떤 사유를 들어 계속하려는지를 먼저 물어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 본인이 요청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3호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오늘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권유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이 본인의 요청으로 정리되는 일입니다. 이 사유로 계속하려면 본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해야 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면 이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심야조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서나 서면에 남기게 합니다.
3)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제4호는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6조 제1항은 이때 사법경찰관이 심야조사의 내용과 필요한 사유를 인권보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은 허가를 받으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누구의 허가를 받았는지, 어떤 사유인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를 끊는 실제 수단과 기록을 확보해 불이익 막기
예외 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도, 또는 사유가 없는데 수사관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는 조사 내용을 통제할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정적으로 쓰지 않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1) 중단 요청은 시각과 함께 말로 분명히 하고 기록되게 합니다.
"밤 9시가 지났으니 수사준칙 제21조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시각과 수사관의 답변을 메모해 둡니다. 체포·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출석 자체가 임의이므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겠다는 의사 표시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예외 사유를 들어 계속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조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예외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진술거부권과 조서 확인 절차를 방어 수단으로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답변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그 시점부터의 진술은 거부하고, 이미 작성된 부분은 조서를 꼼꼼히 읽은 뒤 내용이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밤 9시가 지났어도 조서를 읽고 정정하는 시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인지가 결정적입니다.
3) 총조사시간과 재조사 간격을 근거로 조사 횟수를 통제합니다.
수사준칙 제22조는 대기·휴식·식사시간을 모두 합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낮에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면 밤에 이어지는 조사는 이 한도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시각, 종료된 시각,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면 조사 방식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문제 삼을 때 자료가 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통제 장치입니다.
결론
밤 9시가 넘어서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분위기에 눌려 응하기 전에, 그것이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고, 예외라고 하더라도 사유가 조서에 적혀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과 변호인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작성된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곧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오후 9시가 넘으면 조사를 중단하고 바로 귀가해도 되나요?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단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신청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출석한 경우라면 중단 의사와 귀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시각과 수사관의 답변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수사관이 "오늘 끝내는 게 서로 편하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동의가 곧 요청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힘들다고 느끼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이 사유로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동의하기 전에 사유가 무엇으로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Q3. 밤 9시가 넘어서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것도 심야조사인가요?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읽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내용의 신문까지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가장 피해야 합니다.
Q4. 낮에 오래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바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준칙 제22조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상한과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는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야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시간을 기억해 두었다가 조사 중 확인을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Q5. 경찰 조사에서 심야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피의자가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규정 번호와 시각을 근거로 침착하게 요청하고, 나머지 진술과 서명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면 현장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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