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선수인데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으면 몇 년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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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선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연봉은 줄고 빚은 늘던 시기에, 아는 형이라며 접근한 사람이 "이번 경기에서 한 가지만 맞춰 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계좌로 몇백만 원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올가미가 되어 한 번, 두 번 요구에 끌려가게 되고, 어느 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내가 지금 몇 년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의 승부조작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돈을 받았더라도 청탁만 받고 돈을 받은 것인지, 실제로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5년과 7년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몰수·추징, 자격정지 병과, 경기단체 징계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는 징역형 숫자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프로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제47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가담 경위·금액·횟수·조작의 실현 여부·자수와 협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승부조작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며, 돈을 실제로 받지 않고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해당합니다. 둘째, 같은 금품 수수라도 제48조 제2호(5년 이하)로 처벌되는 경우와, 부정한 행위를 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47조 제1호(7년 이하)로 처벌되는 경우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셋째, 받은 돈은 제51조에 따라 몰수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이 추징되며, 제5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돈을 건넨 쪽, 즉 브로커도 제48조 제1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건이 선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범 구도로 수사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법상 업무방해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경기단체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승부조작이니 실형"이라는 한 줄로 접근하면 방어의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놓치게 됩니다. 사건마다 어느 조항의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야 실제 선고 가능한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5년형 구간과 7년형 구간을 가르는 '부정한 행위'를 다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제48조 제2호인지 제47조 제1호인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선수는 일반적으로 제48조 제2호의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그 위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선수는 제47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분을 사실관계로 풀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실제 경기 중 어떤 행동이 조작이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를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특정 이닝에 실점하기로 했다", "전반전에 먼저 실점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청탁 내용을 정리해 두고, 경기 영상과 기록을 대조해 그 행위가 실제로 이행됐다고 봅니다. 변호인은 이 대조 자료를 하나씩 받아 그 장면이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당시 컨디션·감독 지시·상대 전술로 설명되는 통상의 플레이였는지를 경기 흐름 전체에서 따집니다.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7년 구간이 아니라 5년 구간에서 다투게 되므로 이 작업이 법정형 상한 자체를 바꿉니다.
2)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금전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제14조의3 제1항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에 대응해서 오갔을 것을 요구합니다. 오래된 지인이 건넨 생활비 지원, 후원금, 빌려준 돈처럼 경기와 무관한 거래라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송금 시점과 경기 일정의 선후관계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돈이 청탁 이전에 있었던 거래의 연장인지, 아니면 청탁 직후에 들어온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3) 약속·요구만 있었던 부분과 실제 수수 부분을 분리합니다.
조문은 받는 것뿐 아니라 요구·약속도 처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입금이 없던 부분까지 포함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디까지가 실제 수수이고 어디까지가 약속에 그쳤는지를 나누어야 몰수·추징 금액과 양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몰수·추징과 양형을 줄이는 자수·협조 전략
승부조작은 한 번 적발되면 선수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브로커, 다른 선수, 중간 전달자까지 이어지는 수사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수사 협조의 시점과 정도가 선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1) 몰수·추징 범위를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좁힙니다.
제51조는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로 처벌받는 선수가 받은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받은 돈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중간에서 되돌려준 돈이나 브로커에게 다시 전달한 돈이 있는지를 증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액은 형량과 별개로 선수에게 평생 갚아야 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2) 자수와 수사 협조의 시점을 설계합니다.
형법 제52조는 범행 후 자수한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특정한 뒤의 출석은 법률상 자수가 아닐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기 전 단계에서 자수 가능성을 검토할지,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반성과 협조를 양형 사유로 정리할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작을 주도한 쪽이 아니라 끌려 들어간 쪽이었다는 사정, 받은 금액, 가담 횟수도 이때 같이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자격정지 병과와 경기단체 징계를 함께 대비합니다.
제52조에 따라 법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속 구단·경기단체는 자체 규정으로 징계를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징계 단계에서도 기초 자료가 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걸려 있다면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론
프로 선수가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 제47조 제1호의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결과는 이 숫자보다 어떤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수사 협조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이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것 같다면, 사건 경위와 금전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돈은 받았지만 실제로 경기에서 조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은 운동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조작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제48조 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47조 제1호의 7년 구간을 피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받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작 여부를 뒷받침할 경기 기록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2.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돌려준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시점에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는 청탁을 거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양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과정에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임의로 돈을 돌려주기 전에 방법과 기록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징역형 외에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는 제47조 제1호와 제48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과 별도로 취득한 금액만큼 추징될 수 있고, 어느 금액이 본인에게 실제 귀속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중간 전달자에게 넘겼거나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추징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Q4. 저에게 돈을 준 브로커도 같이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제4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선수와 브로커의 진술을 서로 맞춰 가며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진술이 상대방의 진술과 어긋날 때 신빙성 공방이 생기므로, 조사 전에 금전 흐름과 연락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휴대전화와 계좌에 남아 있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처음 접촉한 시점, 청탁 내용, 금액과 입금 일자, 실제 경기에서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진술하기 전에 어느 조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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