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친권이 저한테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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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친권이 저한테 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단독친권자인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친권이 저한테 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과 양육을 전 배우자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고, 그동안 아이는 전 배우자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배우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제 아이는 어디서, 누구와 살게 되는 걸까", "친부(친모)인 내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반대로 아이를 돌보던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이미 이혼한 쪽에는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부모 한쪽이 죽었으면 남은 한쪽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혼인 중에 한쪽 부모가 사망했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3항이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단독친권자가 정해져 있던 경우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생존한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 그것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쪽으로 절차가 넘어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이혼 시 단독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방이 사망해도 제909조 제3항의 자동 승계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청구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청구를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따져 기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지정이 되기 전 공백기에 아이의 법적 대리를 누가 맡느냐, 그리고 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뒤에도 친권을 되찾을 길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핵심은 "친부(친모)이니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혈연의 주장이 아니라 기간 내 청구와 아이의 복리에 대한 설득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간 내 친권자 지정 청구로 친권을 가져오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 기간을 확정하고 그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던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기산점을 사망일과 인지일로 나누어 확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사실상의 마감이 됩니다. 이혼 후 왕래가 끊겨 사망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한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망 직후 연락을 받았다면 1개월이 훨씬 짧은 마감입니다. 사망진단서·가족관계등록부(제적 또는 사망 기재)와 부고를 전달받은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언제 알았는가"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간 도과 여부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청구서에는 양육의사·양육능력을 증거로 구성해 넣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주 환경(주거 계약서·사진), 소득과 직업(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존재, 이혼 이후 면접교섭 이행 내역과 양육비 지급 내역, 아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를 오래 지급하지 않았거나 면접교섭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이의 의사와 현재 양육환경의 연속성을 함께 설득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아이가 사망한 부모의 가족과 계속 살고 있다면 학교·친구 관계 같은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도록 이행 계획(전학 여부, 조부모와의 교류 보장 등)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내가 친부모이니 데려가겠다"는 주장보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이렇게 옮겨 가겠다"는 계획이 아이의 복리라는 기준에 맞는 접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공백기 대응과 후견인 선임 이후의 친권 회복


친권자 지정 결정이 나기까지, 또는 이미 기간이 지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1) 지정 전 공백은 임무대행자 선임으로 메웁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부모 명의의 예금 정산, 보험금 수령, 학교·병원 관련 법률행위처럼 지금 당장 아이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정 청구와 함께 임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해 공백을 줄입니다.

2) 기간을 놓쳤다면 후견 선임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존 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양육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후견인 후보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있다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3)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09조의2 제6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기간을 놓친 이후에도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고 아이와 관계를 쌓은 뒤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는 "달라진 사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득·주거의 개선, 면접교섭의 지속 이행 등을 꾸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이혼 후 단독친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친권은 자동으로 생존한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양육의사·양육능력과 아이의 의사를 따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쪽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장례와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하고, 양육환경과 그동안의 양육비·면접교섭 이행 자료를 정리해 곧바로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후견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의견 진술과 후견 종료 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으니, 아이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상황을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혼했어도 제가 친부(친모)인데,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쪽이 행사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방이 사망한 뒤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친권자 지정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은 이후 다툼을 막기 위해 문자·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거의 못 했는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이행 상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정의 이유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 현재의 주거·소득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소명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아이를 키우던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가 후견인 선임을 원하더라도 생존 부모의 청구가 기간 내에 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청구가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를 기각하고 후견인 선임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부모와 다투는 모습보다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와의 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는데 친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아이의 의사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임 당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와 소득의 안정, 아이와의 지속적인 교류, 양육 준비 상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복리에 필요한지가 기준이므로, 부모의 권리 주장보다 아이 관점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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