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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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비자금을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김강희 변호사


비자금을 만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의 경리나 재무를 맡고 있던 분이 거래처 접대비, 현장 소장에게 건네는 사례비, 갑작스러운 경조사비처럼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회사 자금의 일부를 따로 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부풀린 용역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계좌나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것이 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에는 한 푼도 손을 대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비나 투자에 쓴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회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 "나는 한 푼도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았는데 왜 횡령이냐"라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울함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내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과 법의 판단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 놓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돈을 만든 이유, 보관한 방식, 쓰임새, 그리고 회사 대표나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다툼은 대체로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드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 때문에 같은 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가중되는지입니다. 단순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습니다.

셋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구간 자체가 달라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 돈이 회사를 위해 쓰일 예정이었는지, 아니면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불법한 용도였는지입니다. 다섯째, 돈의 소유자인 회사 대표나 주주가 이를 알고 승낙했는지, 사후에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는지 같은 사정이 구성요건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다섯 갈래 중 어느 곳에도 자동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길이 열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세우기


법원이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핵심은 "그 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어떤 권한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회사 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빼내 별도로 관리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쉽게 추단됩니다. 반대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대표의 지시나 양해 아래 공식 장부에 올리기 어려운 업무 경비를 마련해 둔 것이고, 실제로도 회사 업무에만 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 순서로 자료화합니다.

1) 비자금을 만든 경위와 지시·승낙 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누가 언제 비자금 조성을 제안했고, 대표나 상급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조성된 돈의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를 메신저 대화, 이메일, 결재 기록, 회의 메모로 확인합니다. 소유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알고 승낙했다면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가장 기본적인 축입니다. 반대로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승낙이 사후적인 변명인지 당시에 실재했던 것인지를 가르는 객관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진술보다 당시 작성된 기록이 우선입니다.

2) 조성된 돈의 보관 방식과 사용처를 증빙으로 묶습니다.

별도 계좌를 누구 명의로 관리했는지, 입출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쓰였는지를 계좌 거래내역과 영수증, 거래처 확인서로 정리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섞여 있다면 개인 자금과의 구분 가능성이 문제가 되므로 별도 장부를 만들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에 쓰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용도가 뇌물이나 불법 리베이트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용도였다면 법원은 이를 회사를 위한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고 위탁 취지에 반한 처분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적법한 업무 경비인지부터 정직하게 분류해야 방어 전략이 세워집니다.

3) 반환 의사와 사후 변제를 횡령 성립과 구별해 정리합니다.

횡령죄는 처분하는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이후에 돈을 돌려놓았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곧 돌려놓으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 유용에 그치고 곧바로 회사에 반환되었다거나, 처음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관리한 돈이었다는 사정은 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간접 사정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반환 시점과 금액은 가능한 한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득액 산정과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다투기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 해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은 금액에 따라 처벌의 틀이 달라지고, 특히 이득액 5억원이라는 기준선 전후로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곧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리 다툼보다 숫자와 사정의 정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1) 공소사실의 금액을 건별로 분해해 검증합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의 출금과 이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총액을 공소사실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별 건마다 실제 회사 자금에서 빠져나간 것인지,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이동하며 중복 계산된 것은 아닌지,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이 섞여 있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중복 계산이 걸러지고 업무 경비로 쓰인 부분이 분리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장 실익이 큰 작업입니다.

2)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합니다.

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회사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지시 아래 조성했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힘이 없고, 상급자의 지시가 드러나는 자료,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계좌 분석, 회사 내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와의 합의나 변제도 가장 직접적인 양형 요소이므로 시점과 방식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계획해야 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회사를 위해 만든 돈입니다"라는 표현이 이후 "그렇다면 회사가 쓸 수 없는 돈을 따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인은 증거와 충돌해 신빙성을 잃게 만듭니다. 조성 경위, 지시 관계, 사용처를 일관되게 설명하되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파악한 뒤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결론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자기 이익을 챙겼는지가 아니라 위탁의 취지에 반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면 영득의사가 추단되기 쉽습니다.

다만 대표나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적법한 회사 업무였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회사나 수사기관에 설명하기 전에 당시 자료부터 정리하고, 어느 쟁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자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정말 횡령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의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빼내 별도로 관리했다면 그 자체로 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알고 승낙했다면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이 있었다는 점은 당시의 메신저 기록이나 결재 자료처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회사 자금을 대표의 개인적 용도나 불법적 용도로 쓰기 위한 승낙이라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목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비자금을 거래처 접대비나 현장 경비로만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업무를 위한 적법한 경비로 쓰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뇌물이나 불법 리베이트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쓰였다면 법원은 정당한 업무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건별로 분류하고, 각각 어떤 성격의 지출인지 증빙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4. 문제가 되기 전에 돈을 회사에 돌려놓으면 횡령이 없던 일이 되나요?


횡령은 처분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후에 돌려놓았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은 영득의사 유무를 보는 간접 사정이 될 수 있고, 양형이나 피해 회사의 처벌 의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환할 때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기록이 남도록 하고, 시점과 방식은 사건 단계에 맞춰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비자금을 만든 경위, 지시와 보고 관계, 보관 방식,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영수증처럼 당시에 생성된 자료를 확보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한 표현이 이후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의미를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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