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팔고 코인으로 받았는데 수익도 추징되나요
성착취물을 팔고 코인으로 받았는데 수익도 추징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팔고 코인으로 받았는데 수익도 추징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착취물을 팔고 코인으로 받았는데 수익도 추징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대화방에서 영상을 건네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가상자산을 받았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았으니 흔적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거래소에서 환전해 생활비로 다 썼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벌어들인 돈까지 환수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물 판매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환전하거나 써버려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형태라서 환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어느 금액까지가 추징 대상인지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이 부분은 방어 과정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몰수·추징의 범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범죄로 처벌받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제공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한 사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둘째, 그 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중대범죄이므로 위 죄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코인이라는 무형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이미 환전·소비한 코인을 어떻게 가액으로 환산해 추징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수익과 개인 자산이 섞여 있거나 제3자 명의 지갑으로 흘러갔을 때 어디까지 환수 대상인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코인은 추적이 안 된다" 혹은 "받은 돈은 전부 빼앗긴다"는 극단적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범위가 얼마인지가 최종 추징액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는 코인과 금액의 범위를 거래 내역으로 다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사건에 대해,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환전해 현금화한 2억 원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했습니다. 즉 코인으로 받았다는 사정은 방어 사유가 되지 못하고,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범죄의 대가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범위를 좁혀 갑니다.

1) 지갑·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건별로 대조해 판매 대가와 그 밖의 자금을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압수한 휴대전화의 지갑 앱, 거래소 계정의 입출금 이력, 블록체인상 전송 기록으로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지갑으로 성착취물 판매 대금만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여 이체, 중고거래,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자금, 본인이 직접 매수한 코인이 같은 주소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입금 건별로 시각·금액·보낸 주소를 대화방 판매 기록과 하나씩 맞춰 보고, 판매와 연결되지 않는 입금을 따로 떼어 냅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과 그 액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검사 측 산정표에서 연결 근거가 없는 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추징 대상이 줄어듭니다.

2) 환전·이체·소비된 분은 '가액' 산정의 기준과 시세를 따져봅니다.

코인을 이미 현금화했다면 몰수할 현물이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가상자산은 시세가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므로 받은 날의 가격으로 보는지, 환전한 날의 현금으로 보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2018도3619 사건에서도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했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환전 영수증, 거래소 체결 내역, 출금 계좌 이력을 확보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면 그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혼화된 재산은 '관련된 부분'만 환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범죄수익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제8조 제2항은 합쳐지는 데 관련된 부분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만큼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정 안에 일반 자산이 훨씬 많다면 계정 전체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합쳐진 시점과 비율을 거래 기록으로 복원해 환수 범위를 판매 대가 상당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몰수·추징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사절차와 함께 대응하기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라 본 범죄의 유무죄와 별개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범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함께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처벌과 환수를 한 틀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차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며 추징이 의무라는 점에서 엄격합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에 재량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앞선 판결처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기초로 무형재산 몰수를 인정했으므로, 검사가 어느 조문으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과 재량 여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2) 제3자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제9조 제1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예외로 둡니다. 가족 명의 계좌나 지인의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둔 경우가 문제 됩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고 정당한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몰수가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실질 귀속자가 본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본 범죄의 양형 사유와 수익 환수 의견을 같이 준비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매 기간, 판매 건수, 유통 범위, 피해 확산 정도, 범행 이후의 삭제·회수 노력, 수사 협조 여부를 증거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숨김없이 밝히고 압수에 협조한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환수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곧 양형 자료의 일부가 됩니다.


결론


성착취물 판매 대가를 코인으로 받았더라도 몰수와 추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았고, 환전한 금액은 가액으로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수·추징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입금이 범죄의 대가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가액을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휴대전화와 거래소 계정에서 무엇이 확인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의로 지갑을 비우거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코인은 이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 다 썼는데도 추징되나요?


가능합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에서도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했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따라서 써버렸다는 사정이 환수를 막아 주지는 않으며,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갑 주소가 익명이면 수사기관이 수익을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의 지갑 앱, 거래소의 본인 인증 계정, 현금화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입출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로 옮겨 환전하는 순간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에 기대는 것보다 조사 전에 실제 거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Q3. 판매 대금 전부가 추징 대상인가요, 아니면 순이익만인가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이므로, 받은 대가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어느 판매에서 나왔는지, 판매와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수익과 그 밖의 자금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건별 대조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가족 명의 계좌나 지갑으로 옮겨 둔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는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 명의만 가족인 것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관리하던 자산이라면 본인의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지갑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수사를 받는 중인데 코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임의로 지갑을 비우거나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거래 기록을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수익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양형과 환수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목록과 취득 경위, 환전 내역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고, 압수·제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응할지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