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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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해금은 못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으면 많은 분이 “이제 빚이 탕감되면 내 돈은 한 푼도 못 받겠구나”, “형사 재판은 끝났는데 돈은 영영 받을 길이 없겠구나”라고 낙담하십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면 사기 피해금도 같이 없어진다”고 설명하며 합의를 미루거나, 합의금을 대폭 깎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일반 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고 대응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피해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기 피해금 채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해 두었더라도 절차 기간에는 더 이상 회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소송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법원도 채무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 자체는 내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절차가 진행되어 처분이 중지된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가 길어진다고 해서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시신청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중지명령(제593조)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가 그대로 속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피해금 회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피해금 채권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2. 면책을 받아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면책결정 이후에도 가해자의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면책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 제2항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형적인 고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피해금을 면책 이후에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에서 제외한다고 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목록에서 뺀 경우에도 채권은 남습니다. 또 제624조 제3항 제1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법원이 면책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3. 결국 승패는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면책되지만, 기망에 의한 사기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못한 모든 경우가 사기는 아닙니다. 가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았을 뿐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을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다루려 할 것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면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채권과 함께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행위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 당시의 재산·소득·부채 상태, 돈을 받은 직후 자금의 사용처, 허위로 제시한 담보나 투자처, 반복된 거짓말이 담긴 문자·녹취·계약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의 존재가 곧 면책 제외 사유인 ‘고의 불법행위’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형사 절차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법원은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삼기 때문에, 민사 단계에서 고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형사재판 중에는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회복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 사기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형사 결과를 참고할 뿐 독자적으로 증거를 평가하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기망과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금이 보호받는지는 채무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고의를 증거로 입증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개인회생 중에는 변제계획으로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면책 이후 다시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절차 중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받고, 남은 금액은 절차 종료 후 별도로 회수합니다.

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의 가용소득(제579조 제4호)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 변제액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 전체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제614조 제1항 제4호),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엄격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피해자가 목록의 채권 내용이나 변제계획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같은 조 제3항) 금액이 잘못 기재됐거나 사기 채권이 일반 대여금으로 분류돼 있어도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또 개시결정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제600조 제1항 제3호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지급 방식을 신중히 설계해야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신청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채무를 만든 정황이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은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허위 부담 증가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개시신청 기각사유(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사기죄의 형사처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진행되며, 합의나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5. 피해자가 밟아야 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이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대응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의 순서로 진행되고, 민사로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가해자의 개인회생 절차는 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지방법원 회생 담당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로 사건번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내 채권의 금액·성격(사기 피해금인지 일반 대여금인지), 이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합니다.

  2.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허위로 제시된 계약서나 투자 자료를 모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3.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 여부를 정하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순서를 확정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목록 이의와 형사 고소, 민사 확정판결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면책 이후의 회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미 큰 돈을 잃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개인회생 통지까지 받으면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의기간은 짧고, 목록의 기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편취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와 형사 절차의 결과가 면책 이후의 회수를 좌우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허위 서류가 쌓일수록 비면책채권 주장은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이 형사책임이나 피해금 채무를 모두 정리해 준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거나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나 형사처벌 문제로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을 모두 대리해 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가해자의 개인회생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이의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 피해금은 면책으로 사라지나요?

A. 사기가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절차 중에 가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A.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다만 소송행위는 예외이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소송이나 고소 등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이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또 악의로 누락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으므로(제624조 제3항 제1호) 누락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Q. 형사에서 사기죄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유리한가요?

A. 매우 유리합니다.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고의 불법행위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Q. 이의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3조). 금액이나 성격을 바로잡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 절차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나 변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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