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죄의 법정형이 대폭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이미 오래전에 벌어진 일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이 “그럼 나도 20년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어차피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 일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받겠죠”라거나, 반대로 “내 일은 개정 전에 있었던 일이니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라고 단정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실관계를 보면,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된 사건이어서 두 말이 모두 틀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끝난 행위와 시행된 뒤까지 이어진 행위는 적용되는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이 과거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개정된 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 행위에 무거운 형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형이 무거워진 개정은 시행 이후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데, 개정(2025. 12. 23.)으로 법정형이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2026. 3. 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끝난 행위까지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3조 제1항 역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망행위로 재물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고, 시행일 이후라면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고소 시점이나 수사 개시 시점, 기소 시점, 재판 시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기죄의 형은 수사·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아니라,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신법이 더 무거우면 구법이 적용되고, 가벼워졌을 때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형이 가벼워지는 변경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형법 제1조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상향은 형이 무거워진 변경이므로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을 거꾸로 읽으면,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 편취가 끝난 사건은 재판이 개정 후에 열리더라도 구법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처단됩니다.
다만 구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구법의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이라 이득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개정과 별개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이 무거워진 개정은 소급되지 않고, 개정 전 행위에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3. 행위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으면 사건마다 적용 법정형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에 반복된 편취는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 하나씩 가려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편취 행위가 시행일 전후로 나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투자금 명목으로 2025년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다가 2026년 봄까지 이어졌다면, 개정 전에 받은 부분과 시행일 이후에 받은 부분이 한 사건에 섞여 있게 됩니다.
피해자별로 기망과 교부가 독립해서 이루어졌다면 각각 별개의 사기죄이므로, 시행 전 건은 구법, 시행 후 건은 신법으로 법정형이 갈립니다. 반면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된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행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 시’가 범행의 종료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시행일 이후 행위를 포함시키기 위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방어하는 쪽은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피해자·방법의 차이가 있어 별개의 범죄라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의율되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행 전체의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과 약정서, 대화 기록으로 각 편취 행위의 시점을 날짜별로 특정해 두면, 어느 부분이 구법 적용 대상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직전·직후에 걸린 금액이 크다면 이 구분이 형량에 직접 연결됩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은 행위가 나뉘는지 하나로 묶이는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4. 상향된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상한이 올라도 실제 형량은 이득액·피해 회복·전과 등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20년 이하라는 숫자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일 뿐, 모든 사기 사건이 그 근처에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을 따져 형을 정합니다.
이득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일수록 높은 형이 선고되고, 반대로 단순한 대여금 변제 불능 사안처럼 기망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처음 돈을 받을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속였는지, 즉 편취의 고의입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는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구법 적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므로, 금액 산정에서 피해자별 이득액이 합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법정형의 천장이고, 사건의 결론은 기망의 고의 입증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이득액 구간에서 갈립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행위 시점부터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의 행위인지 확정되어야 적용 법정형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와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선고 후 항소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행위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정형은 행위 시점이 기준이므로,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하나씩 특정하고, 각 날짜가 개정법 시행일(2026. 3. 12.) 이전인지 이후인지 표시합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친 거래가 있다면 하나의 계획에 따른 반복 행위인지, 서로 별개의 거래인지 약정서와 대화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각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수입, 담보, 사업 진행 상황, 실제 변제 내역)를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어느 부분이 구법 적용 대상인지, 어느 부분이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분명해져서 조사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정형이 올랐다는 뉴스를 접하면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도 전에 불안부터 커지고, 그러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금 시점과 기망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심을 받는 쪽에서는 개정 전 행위가 신법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그것이 곧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행위 시점 한 줄이 법정형과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개정 전 일인지 후 일인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용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월 12일 이전에 한 사기 행위도 2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재판이 개정 후에 열리면 신법으로 재판받나요?
A. 재판 시점은 기준이 아닙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만 제1조 제2항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이번처럼 무거워진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구법이 적용됩니다.
Q. 개정 전부터 개정 후까지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래가 각각 별개의 사기라면 시행 전 건은 구법, 시행 후 건은 신법으로 나뉩니다.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범행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진 이상 신법이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Q. 구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약하다고 봐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법도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개정과 별개로 이득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Q.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당시 상황과 자료로 판단됩니다.
Q. 합의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A. 피해 변제와 합의는 신법·구법을 가리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가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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