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남성 탈의실 오인 출입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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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남성 탈의실 오인 출입 사건,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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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실

피의자는 2024. 8. 15. 23:45경 ○○건물 2층에서, 남성 탈의실 내부에 몰래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운동복을 갈아입으려 탈의실로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물함 위로 올라가 상단 틈새로 탈의 중인 피해자를 훔쳐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해 휴게실로 착각하여 실수로 들어갔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범행 장소의 특수성과 피의자의 은밀한 행동 양태를 종합할 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구조상 실수로 진입하여 머리를 내밀었을 가능성 등 합리적인 의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남성 탈의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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