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CCTV로 혐의없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CCTV로 혐의없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CCTV로 혐의없음 

박은진 변호사

혐의없음

만 0세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학부모 신고로 조사받은 어린이집 교사,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만 0세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팔 쪽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곳을 말로 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상태를 학부모에게 수시로 전달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아과 진료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오전 간식 시간 전에 의뢰인이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게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가장 먼저 사건 당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손을 씻기던 장면뿐 아니라 그 전과 후의 영상까지 초 단위로 살펴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에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보육 과정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행위였다는 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도 돌보았지만 다친 아이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일 아이를 염려하며 세심하게 살피고 어머니와 계속 소통했던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서 아이는 만 0세여서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CCTV 속 교사와 아이의 모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대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 단계부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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