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과 따로 친분이 없었고, 조별 과제를 하느라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닥쳐", "조용히 해"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반 친구들이 두 사람을 엮어 놀리자, 의뢰인이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점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억울하다며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먼저 두 학생이 같은 반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 접점이 거의 없었던 만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할 상황이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놀림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놀림거리가 되자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장난처럼 과격한 표현을 써서 거부감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서면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학교폭력 신고는 신고한 학생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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