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중 학생 제지한 교사,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현장학습 중 학생 제지한 교사,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현장학습 중 학생 제지한 교사, 아동학대 불처분 사례 

박은진 변호사

아동학대 불처분

현장학습 중 학생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중학교 교사,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왜 박은진 변호사를 찾았을까?

의뢰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 현장학습에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던 중 그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을 말리며 신체를 잡고 제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 측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박은진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을까?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다음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사명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지도 실적과 표창 수상 경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사춘기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학생 본인은 처벌을 원했지만,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훈육 과정에서 더 침착하게 지도하지 못한 점은 반성했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 사정들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가정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종합해 검토한 뒤,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의뢰인이 학생의 신체를 잡고 제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만 보면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소 의뢰인이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학대를 의도할 교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과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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