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인가로, 지하 6층부터 지상 34층까지 16개 동, 1,953세대가 들어서는 서대문권의 대단지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오래 멈춰 있던 대단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시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곧 시가의 크기가 됩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신 소유자님께는 매도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때 결정되는 시가는 다수 소유자분들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1.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개요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101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년 9월 16일
위치: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를 아우르는 DMC역 생활권)
규모: 정비구역 면적 104,656㎡, 용적률 249.87%, 건폐율 16.27%, 지하 6층 ~ 지상 34층(최고 104.95m), 아파트 16개 동 1,953세대(분양 1,724 + 임대 229). 45~126㎡ 다양한 평형 구성
2. 45㎡부터 126㎡까지, 넓은 평형 스펙트럼이 시가를 가릅니다
북가좌6구역은 1,953세대 대단지에 45㎡ 소형부터 126㎡ 대형까지 평형이 폭넓게 배치된 사업입니다. 대단지일수록 매도청구 대상에 오르실 수도 있는 소유자님이 여러 분 계실 가능성이 크고, 각자의 종전자산이 어느 평형의 신축가치로 환산되느냐에 따라 시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조합이 산정하는 개발이익도 크지만, 그 이익이 개별 소유자님의 종전자산 평가에 고르게 반영되지 않으면 정당한 몫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 북가좌6구역의 시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할 시가는, 대단지 재건축이 완성됐을 때 만들어질 가치와 개발이익이 함께 반영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북가좌6구역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대단지 개발이익의 종전자산 반영: 용적률 249.87%를 적용해 1,953세대로 새로 짓는 대단지의 개발이익이 종전자산 평가에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시가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조합 측이 개발이익을 보수적으로 잡은 감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유자님 몫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② 평형 스펙트럼별 신축 시세 세분화: 45㎡부터 126㎡까지 평형이 넓게 나뉘어 있으므로, 획일적 평균 시세가 아니라 평형별 인근 신축 실거래가를 반영해 시가를 세분화해 산정해야 합니다. DMC역·증산역 생활권의 신축 시세가 그 기준이 됩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4. 대단지일수록 감정의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대단지 재건축은 조합의 개발이익이 큰 만큼, 그 이익을 시가 감정으로 실현시키려면 사업이익 계산의 근거와 평형별 신축 시세 자료를 조합 감정안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답 시점을 지나 자료를 보강하려 하면 그 뒤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2년을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북가좌6구역 소유자님의 정당한 시가를 위한 근거는 신지수 변호사가 든든하게 받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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