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5년차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다친 자녀가 치료를 마쳤는데도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무릎이 흔들리는 등 불편이 남는다면, 치료비 보상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학교안전공제의 장해급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학교안전공제 관련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와 평가 정도를 둘러싼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해급여 청구에 앞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치료비를 받았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양급여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면, 장해급여는 요양을 마친 뒤에도 남아 있는 장해에 관한 급여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까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료가 종료되었는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가 남았는지, 그 상태가 법령상 장해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만으로 결정되나요?
장해급여는 크게 장래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장해배상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장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기준,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합니다.
장래의 손실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단순히 소득에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장래 소득손실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학생은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토대로 하는 법령상 평균임금 기준 등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취업가능기간도 연령과 건강상태, 고용조건 등 법령상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에 노동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정한 가족의 위자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상 가산·감액 사유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장해의 정도와 소득·기간 산정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를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장해급여에서는 치료비 영수증보다 치료 후 어떤 기능장해가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의학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신체장해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명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부상이라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관절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검사결과, 진료기록, 의사의 장해 관련 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치료 종료까지의 진료기록
남아 있는 장해의 종류와 정도를 기재한 의사의 증명서
관절운동 범위나 불안정성 등 해당 장해를 평가한 검사자료
이미 청구했다면 공제회의 결정 내용과 지급액 산정자료
실제 제출서류는 장해의 종류와 청구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거나 등급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이나 준용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아이의 부주의가 있으면 보상액이 줄어드나요?
장해급여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장해급여 산정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미성년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감액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과실상계 대상인지와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다면
우선 공제회가 어떤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느 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제출한 의학적 자료가 실제 기능장해를 충분히 보여주는지, 평가 결과와 적용한 장해기준이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소득기준, 취업가능기간, 위자료 또는 과실상계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학교안전공제 소송에서도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운동 제한을 어느 정도의 장해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 수치뿐 아니라 검사 방법과 의학적 소견을 법령상 평가기준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6. 결론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검토해 보세요.
청구에 앞서 남아 있는 기능장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장해등급과 지급액의 산정 근거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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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과 검사결과, 공제회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이효정 변호사가 직접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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