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파손, 터미널 상대 1억6천만 원 배상 승소한 사례
수출화물 파손, 터미널 상대 1억6천만 원 배상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기업법무

수출화물 파손, 터미널 상대 1억6천만 원 배상 승소한 사례 

이효정 변호사

일부승소

서****

항만 터미널에서 수출 화물이 파손된 사건에서, 터미널 운영사의 책임을 인정받고 청구한 화물 가액과 폐기 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의뢰인 기업은 해외로 수출할 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항만 터미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싣기 전, 터미널의 자동화 크레인 작업 중 컨테이너가 충격을 받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제품은 포장이 파손되고 외부에 노출되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다른 컨테이너의 규격정보가 잘못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화물의 포장이 불충분했다거나 운송 관련 약관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책임 주체를 밝히고,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이효정 변호사의 대응

저는 사고 경위와 터미널의 작업 방식을 검토하여, 터미널 운영사가 외부 업체의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동화 작업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컨테이너의 실제 규격과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화물의 실제 포장 상태를 근거로 포장이 불충분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고 당시 관련 운송 서류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내세운 약관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잘못이나 터미널의 낮은 작업 수수료를 이유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1심 법원은 터미널 운영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면책 및 배상액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화물가액과 폐기처리비용 전액인 160,944,068원, 약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한 일부 부대비용과 해운 대리점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업체가 관여한 물류사고에서 터미널의 책임을 밝히고,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주장에 대응하여 주요 손해를 청구한 금액대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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