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요약
의뢰인들은 국내 한 반도체 관련 소모품 제조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 자료를 전달한 일 등으로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의뢰인 2명 모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한 뒤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여러 자료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그 요청에 따라 검사 기준표, 고객 대응 자료, 제품 비교분석 자료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이 전 직원을 통해 경쟁사에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누설·유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와 추가 압수수색, 포렌식이 이어진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료를 건네받은 전 직원은 이미 별건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의뢰인들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앞세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료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판결의 대상이 된 행위와 의뢰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해 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경찰 단계의 압수수색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고, 전달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 없음을 다투어 왔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 진행된 추가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였으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피의자신문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습니다.
영장심문에 대비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들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어 ① 검찰이 납품의 통로로 지목한 업체는 회사의 주력 제품과 무관한 업종의 업체이며, 경쟁사와 성사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② 전달된 자료의 내용은 고객사 납입사양서, 국제표준, 경쟁사의 공개 카탈로그, 회사가 출원한 특허공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 ③ 전 직원에게 선고된 실형은 그가 핵심 자료를 직접 반출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의뢰인들의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쟁점은 전 직원의 판결문에 적힌 범죄사실과 양형이유를 원문과 대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인멸' 부분은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이 모두 끝난 점, 의뢰인들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제공하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빠짐없이 응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영장심문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하고, 위 논거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법원은 의뢰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자료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유출의 무게가 과장되기 쉽습니다. 특히 관련자가 먼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판결이 다른 관련자에 대한 구속의 근거로 그대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영장심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면서, 전달된 자료 하나하나의 실제 가치를 공개 자료와 대조하여 밝히고, 전 직원의 범행과 의뢰인들의 행위를 판결문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 낸 사례입니다. 전 직원의 유죄 판결만으로 의뢰인들의 구속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가정을 부양하는 두 의뢰인 모두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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