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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상속분쟁, 사망후 예금 인출, 사문서위조·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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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상속분쟁, 사망후 예금 인출, 사문서위조·사기 기소 

정다미 변호사

구공판

수****

기초사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 의뢰인의 부모 중 한 분인 망인이 사망한 직후 은행 창구에서 출금·이체 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적고 망인의 인장을 찍어 망인 명의 계좌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기를 반복하였고, 마지막 인출을 마친 뒤에야 망인의 사망신고를 한 사안입니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이 사건은 부모님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한 바 있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득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망인 생전부터 망인의 계좌를 관리해 왔으므로, 망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들 사이에 고소가 오간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가족 간 맞고소의 하나로 보고 민사 문제로 넘길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표 작성 당시 명의자인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사망자 명의 문서의 위조가 성립하는지, 사기죄의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법리 구성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변명 가능성과 '가족 간 분쟁'이라는 선입견을 정면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❶ 문서 명의자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생존한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피고소인이 작성한 출금·이체 전표가 위조문서에 해당함을 논증하였고, ❷ 예금 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상속인들 사이의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기망한 범죄라는 점을 밝혔으며, ❸ 계좌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인출이 모두 끝난 뒤에야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피고소인이 사망 사실을 감춘 채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지 불과 10일 만에 피고소인에 대한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의 의의

수사와 처분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최근 실무에 비추어 보면, 송치 후 10일 만의 정식 기소는 매우 이례적인 신속 처리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쌍방 고소가 오간 분쟁에서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증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온 피고소인이 정작 가족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처분해 왔다는 사실이 형사절차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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