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건설사와 그 대표이사가, 관할 관청의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기 이전임에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수의 블로그를 통해 동·호수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분양 문의 연락처, 사전접수 링크 등 구체적인 분양정보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광고를 한 사안입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
사건의 특징
검찰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블로그 게시물의 출력본에 불과하고 공식 홈페이지 화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유튜브 영상은 '분양 예정임을 알리는 단순 홍보'에 불과하다는 점, ▲블로그 게시자가 피의자들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웹 아카이브 조회나 광고대행사 자료 확보 등 기초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들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의뢰인들은 위 불기소처분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기소처분의 핵심 근거를 정면으로 다투기 위하여, ❶ 분양광고는 매체를 불문하고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포함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법리를 판례로써 논증하고, 검사가 스스로 인용한 판례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블로그·유튜브 게시물이 분양광고에 해당함을 밝혔으며, ❷ 유튜브 영상에 검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타입별 평면도·전용면적·모델하우스 사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❸ 운영자가 서로 다른 다수의 블로그에 거의 동일한 분양정보가 일제히 게재되고 블로그마다 서로 다른 문의 전화번호(분양대행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포함)가 배정된 사실을 정리·분석하여 조직적으로 기획된 사전 분양 마케팅 체계의 존재를 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고등검찰청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이로써 사전 분양광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개시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검찰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았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불기소처분서의 논리적 모순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흩어져 있던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실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결과'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사전 분양광고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분양사업자와의 형평 및 수분양자 보호라는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취지를 지켜낸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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