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계좌와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계정이 함께 발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주가나 가상자산 시세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반토막 이하로 폭락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사망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의 시세로 나누어야 하는가"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현재 계좌에 찍힌 잔고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망 당시 보유했던 자산의 수량과 분할 시점의 시세 변동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자산일수록 평가액의 크기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의 정확한 종류와 보유 수량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분할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도 법률상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닌 재산이므로 당연히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기 시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는 예금 채권과 달리, 주식과 가상자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치가 변동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특정할 때는 단순 원화 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몇 주(개)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중앙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예치된 자산 외에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콜드월렛(외장 지갑)으로 전송된 흔적이 있을 수 있어,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모른 채 유산에서 누락될 위험이 크므로 거래 연계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시세가 급변했을 때 상속재산 평가와 분할 기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세법상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시점과 민사상 유산을 실제로 나누는 기준시점을 반드시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 종가 평균액 등 세법이 규정한 공식 기준에 맞춰 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실제 유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판결이나 합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이 주식을 전량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지분 가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사망 당시 가격으로 정산할지 분할 당시 시세로 정산할지에 따라 수억 원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시세 변동이 극심하다면 분할협의서 작성 시 가치 평가 기준일을 명문화하거나, 주식 수량 자체를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쪼개어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주식·코인을 임의 매도했다면
부모님의 금융 인증서나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특정 상속인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거나, 코인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처분해 버리는 사건도 자주 일어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있으므로, 일방이 무단으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고유 상속 지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증권 계좌 및 거래소의 종목별 보유 수량
· 무단 처분이 발생한 구체적인 매도 일시와 실제 매도 체결 가액
· 매각대금이 입금된 상대방의 개인 통장 및 자금의 최종 인출 경로
· 처분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금 및 무상증자 주식의 수령 내역
공동상속인 1인이 임의로 자산을 매각했다면 현재 계좌 잔고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매각대금 전액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
변동성이 극심한 금융자산의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공평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금융 기록을 신속히 동결·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거래하던 증권사를 모두 특정한 뒤, 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와 '사망일 전후 거래내역서'를 공식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역시 거래소에 상속인 자격으로 사실조회나 잔고 조회를 요청하고,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나 PC에 설치된 개인지갑 앱, 프라이빗 키(복구 구문)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일수록 시간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 추적 단계부터 실제 분할과 세금 신고까지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실시간 시세 등락과 무단 매도 위험 탓에 일반 부동산보다 상속인 간의 감정싸움이 훨씬 격렬해지기 쉽습니다. 시가 평가의 기준시점과 세법상 신고 기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면, 재산상 손실은 물론 막대한 세금 부담까지 이중으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주식이나 코인의 분할 기준, 또는 특정 상속인의 임의 처분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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