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소득 없어도 가사 기여도 인정될까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소득 없어도 가사 기여도 인정될까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소득 없어도 가사 기여도 인정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거액의 기업가나 고소득 전문직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전업주부 배우자에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들이 알려지면서,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담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한쪽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다른 한쪽은 가정에서 살림과 자녀 양육에만 전념한 경우, 경제활동을 도맡았던 배우자는 "집과 통장이 모두 내 명의이고 당신은 번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라"며 압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과 판례는 단순히 세금이나 급여명세서에 찍힌 금전적 소득만을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묵묵히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여 배우자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역할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핵심 요소로 명확히 인정받습니다.


전업주부도 법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일군 실질적인 재산을 각자의 몫에 맞게 공평하게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나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재산분할 청구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직접 직장에 출근해 월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가계 지출을 절약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낸 모든 행위는 법리적으로 '무형의 경제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길어질수록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지기 때문에, 법원은 전업주부라는 외관만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함부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신분 자체로 불리한 비율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기여도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실무 기준

가정법원은 "맞벌이면 50%, 전업주부면 30%"와 같이 기계적이거나 획일적인 수치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연령, 최초 혼인 당시 각자가 가져온 혼수 및 자산 규모, 가사와 육아 분담의 실질적 비중, 대출금 채무 상환 경위, 그리고 이혼 후 각자의 자립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저울질합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해 낸 전업주부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40%에서 50%에 달하는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실무 태도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누가 벌어왔는가에 그치지 않고, 그 재산이 형성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혼인생활 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가사와 육아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

가사와 육아에 쏟은 헌신은 통장 입출금 내역처럼 영수증이나 숫자로 딱 떨어지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전체와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전담 관리해 온 기간

· 자녀의 임신, 출산, 영유아기 돌봄 및 학업 지원을 주도한 기록

· 배우자의 야근, 출장, 사업 확장을 위해 가정의 안정을 전담한 내조 내역

· 공과금 납부, 보험 관리, 부동산 임대 관리 등 가계 살림의 구체적 집행 내역

단순히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사 분담의 구조와 상대방의 소득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입증해야 재판부로부터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고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손을 댈 수 없는 철옹성은 결코 아닙니다. 판례는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막았거나, 대출금 이자 상환과 재산세 납부 등에 협력하여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수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상속 부동산의 임대 관리나 시설 유지에 협력한 정황이 있다면, 특유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적극 산입시켜 내 정당한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굳건히 지켜낸 가사노동의 객관적 가치와 내조의 법적 기여도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