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중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민사·가사 관할 차이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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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중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민사·가사 관할 차이와 대응법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여러 현실적인 사정으로 우선 배우자와의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 상대방만을 피고로 삼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이 법원에서 한창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와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져 결국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기존에 제기해 둔 상간 소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간 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으려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와의 이혼'이라는 결정적 파탄 결과까지 발생했으니, 기존 민사 법원에서 청구 취지와 이유만 바꾸어 계속 재판을 받으면 되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청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반 민사 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할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될까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지방법원 민사부(민사단독)에서 심리합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혼 자체로 인한 손해(이혼위자료)'를 상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오직 가정법원만이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소장의 제목이나 겉포장보다 실제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손해의 실질적 내용이 사건의 관할과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소송 중 이혼하면 민사사건이 가사소송으로 바뀔까

상간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반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소송 도중 부부 사이의 이혼이 실제로 성립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종전 민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이 저절로 가정법원 사건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종전처럼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툰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법원에서 계속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심이나 항소심에 이르러 "상간 행위로 인해 결국 가정이 파탄 나 이혼하게 되었으니,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겠다"고 소송 내용을 바꿀 때 발생합니다.

청구원인이 이혼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변경되면 민사법원의 관할권이 사라지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이처럼 청구원인이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변경되어 가사소송의 실질을 갖추게 되었다면, 민사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가정법원 항소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등 청구원인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배우자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거나 별도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 현재 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법적 구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정돈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최초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이 '부정행위 자체'인지 '혼인 파탄(이혼)'인지 구분합니다.

· 재판 진행 중 협의이혼 신고 완료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 청구원인을 이혼위자료로 확장·변경할 실익이 있는지 위자료 액수 관점에서 따져봅니다.

·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서 발생할 재판 지연을 고려합니다.

청구원인을 섣불리 바꿨다가 법원 간 이송 절차를 거치며 재판 기간이 수개월 이상 공전될 수 있으므로, 기존 민사 청구를 유지할지 가정법원으로 이관할지 유불리를 면밀히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두 소송의 주장 내용과 입증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상간 상대방을 향한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때는, 양쪽 법정에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펼치는 방어 논리는 "우리가 만났을 때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시점을 지나치게 과거로 소급하여 주장해 두었다면, 이것이 상간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면책 증거로 역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맞추어,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초기부터 한 묶음으로 통합 설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상간 소송 중 부부관계의 변동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소송의 관할 법원과 법률적 청구원인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소송법적 문제입니다. 법원의 관할 위반이나 불필요한 이송으로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상간 소송 진행 중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청구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병행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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