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연락두절 시 재산분할 방법, 임의 제외 불가와 해결 절차
상속인 연락두절 시 재산분할 방법, 임의 제외 불가와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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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연락두절 시 재산분할 방법, 임의 제외 불가와 해결 절차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부동산이나 예금을 정리하려고 할 때,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수년째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해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리 원만한 분할안을 만들고 도장을 찍으려 해도, "연락이 안 되는 형제 한 명 때문에 전체 상속 처리가 올스톱되는 것이냐", "연락처도 모르고 찾을 길도 없는데 그 사람만 빼고 우리끼리 먼저 집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을 임의로 배제한 채 진행한 협의는 법적으로 전면 무효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찾아뵙지 않았거나 가족 모임에 수십 년간 불참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혈족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상속 아파트나 토지를 특정 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나누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수적입니다.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공동상속인 한 명을 임의로 빼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임의로 누락한 채 서류를 꾸며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추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상 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회피하거나 협의를 거부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대략적인 거처는 알고 있지만, 전화를 고의로 피하거나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적인 계약이므로 상대방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취해야 할 법적 해결책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재산 전체가 계속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을 면밀히 심리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이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특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액정산' 등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상속재산을 강제로 종결짓게 됩니다.


주소와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마지막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생사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통상적인 소송 송달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출입국관리기록과 통신사 조회로 소재를 추적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부재자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신청합니다.

수년간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라면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선임된 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부재자라면 상황에 따라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철저한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방치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챙겨야 할 사항

연락두절 상속인을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 관리비 누적, 대출금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속세 신고나 취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은 상속인 간의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협의만 반복하기보다 심판이나 재산관리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 청구 및 부재자 관리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여 재산이 무방비로 방치되는 손실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은 단순한 가족 간의 연락 부재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와 금융 정리를 완전히 가로막는 중대한 법률적 장애물입니다. 무리한 협의나 방치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법원이 제공하는 사실조회, 심판 청구, 부재자재산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안전하게 상속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으로 인해 유산 정리가 중단되었거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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