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이가 어리거나 미취학 상태여서 통상적인 수준의 양육비로 합의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교과 학원은 물론,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전공 레슨비나 특목고·대입 입시학원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되다 보면 종전에 정해둔 양육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릅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들어가는 필수적인 공부 비용인데 당연히 반반씩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지만, 비양육 부모는 "기존에 약정한 양육비 외에 사교육비까지 추가로 물어줄 법적 의무는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출한 학원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기계적으로 추가 청구할 수는 없으며, 교육의 객관적 필요성과 사전 합의 여부,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교육비가 급증했다는 외관 하나만으로 실제 지출된 영수증 금액 전액이 기존 양육비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양육비 산정 시 통상적인 교육비가 포함되는 범위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삼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단순히 식비, 주거비, 의류비 등 의식주 비용만을 고려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교육비는 물론이고, 자녀의 해당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교육비 수준까지 이미 기본 요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과학원 한두 곳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학원비는 이미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기본 양육비의 범주 내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새로운 학원에 등록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별도의 청구서를 내밀 듯이 분담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고액의 특별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합당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추가 분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고액 사교육비와 예체능 레슨비의 양육비 가산 기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예체능 특기 교육비, 고액 입시 컨설팅비, 어학연수나 조기 유학비 등은 법원이 양육비 증액이나 가산 요소를 심리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법원이 고액 교육비의 추가 분담을 인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는 바로 '부모 간의 사전 합의 유무와 혼인 중 교육 환경의 유지'입니다.
혼인 기간 중부터 자녀가 특정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부모 쌍방의 동의하에 전폭적인 전문 레슨과 지원을 받아왔고, 이혼 당시에도 해당 특기 교육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혼 후에도 그에 걸맞은 교육비를 양육비에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액 사교육비는 단순히 얼마를 지출했는가라는 금액의 크기보다, 그 교육이 자녀의 진로에 왜 불가피했으며 부모가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비양육 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한 학원비의 효력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의 아무런 상의나 사전 동의도 없이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과외나 입시학원에 등록시킨 뒤 영수증을 보내며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양육 친에게 일상적인 양육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액 사교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엄격히 저울질하여 분담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지출해 오던 사교육비의 통상적 규모
· 비양육 부모가 해당 고액 학원 등록에 사전에 동의했거나 묵인한 정황
· 자녀의 실제 진학 및 전공 적성과 해당 교육의 객관적 관련성
· 부모 쌍방의 현재 소득 수준과 자산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
비양육 친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고액 과외나 레슨비는 법원에서 양육비 증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분담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시 필수 준비 자료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카드 영수증의 합산 제출을 넘어 법률상 '중대한 사정 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이혼 당시 결정된 기본 양육비 액수 및 당시의 소득·자산 증빙
· 자녀의 학년 진급, 입시 단계 진입, 예체능 전공 확정을 증명하는 학교 및 학원 서류
· 최근 1~2년간 실제 지속 지출된 학원비·교재비·레슨비 결제 내역서
· 고액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방과 과거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기록
아울러 양육비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비양육 부모의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크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액 인용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교육비 갈등은 부모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원은 부모의 지급 능력과 자녀의 실질적 복리를 냉정하게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일방적인 지출 통보나 무조건적인 지급 거부로 맞서기보다, 법리적 기준에 맞는 증거를 정돈해야 정당한 교육 환경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급증한 학원비나 예체능 레슨비로 양육비 증액 청구 또는 상대방의 과도한 교육비 청구 방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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