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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군사재판 #증인신문ㅣ무죄 

양제민 변호사

무죄

보****

사건의 개요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입대 전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을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군사재판

피해자는 20☆☆. . 대학교 축제에서 의뢰인이 술을 강요하여 술에 취한 자신이 동아리방에서 잠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하였고 그때 의뢰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기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당일 행적을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을 높이 평가한 군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었고, 군사재판에 놓인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아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총 5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본 변호인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재판에 앞서 의뢰인의 군부대를 찾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실제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점", "설사 누군가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뢰인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쟁점을 두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변론방향에 따라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학생들을 추려 증인신청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포함 총 5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 가해자를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이 계속 번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인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점의 피고인 행적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추행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밝히는 한편, 사건 당일 동아리방에 많은 학생들이 드나들었다는 공통된 진술도 확인하였습니다.

 

위 증인신문은 모두 3차례의 공판기일을 통해 이루어진 바, 본 변호인은 재판부가 주요 쟁점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과 일치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죄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보건대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설명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성범죄는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을 높이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증인신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증인신문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당시 내지 전후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목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수인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군사법원법 제2(신분적 재판권)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후략)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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