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발생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처벌 여부,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사 과정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는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갖추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점검 기록, 교육자료, 업무보고 및 지시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조사와 함께 회사 관계자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회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왔는지까지 폭넓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 이행 자료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사고 원인과 회사의 관리체계,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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