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서울청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소환 전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BTS 티켓 등을 매크로로 선점해 판매한 분들이 대상이고, 적용 법조는 공연법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에 이미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사건은 한 곳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울청, 광주청, 경기북부청 등 여러 지방청이 사건을 나눠 진행하고 있고, 청마다 속도와 수사 방향이 다릅니다.
어느 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 성과를 보면 이 수사의 규모가 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매크로 등 암표매매를 단속해 126건, 157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직전 집중단속이 21건·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6배 늘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총 2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연이 61건, 스포츠가 50건, 승차권이 8건입니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53명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적용되는 죄명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입니다.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8월 2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평가되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붙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티켓을 팔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보려고 돌렸다고 해도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입니다.
"팔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해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차표 판매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KTX나 SRT 승차권을 되판 경우 철도사업법이 적용되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라는 말만 듣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콘서트 표는 징역형인데 기차표는 과태료라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한 순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승차권을 웃돈에 판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이고,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교란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승차권 관련으로 11명이 검거됐습니다.
과태료 사건이라면 검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매크로로 KTX·SRT 승차권을 대량 선점해 1년 7개월간 4,000매 이상을 중개 플랫폼에 재판매한 암표상을 검거했습니다.
추석 전후로 기차표를 다뤄오신 분들은 지금 이 흐름을 가볍게 보실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레일건이나 직링을 포함해 현재 통용되는 매크로 수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수사관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은 놀유니버스, NHN링크, YES24 등 예매처와 협력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크로의 작동 원리와 관련 수사기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예매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 철도운영사, 카드사에 통보해 개선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YES24를 비롯한 예매처는 부정 클릭 건수와 접속 패턴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를 티켓베이 등 중개 플랫폼의 판매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클릭 간격과 입력 패턴만 봐도 사람이 직접 했는지 프로그램이 돌린 것인지 구분됩니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지우고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집니다.
이번 단속에서 2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북부청 사건에서는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에 대해 약 12억 원의 추징보전이 인용됐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혐의를 통째로 부인해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매처 자료와 로그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죄질만 무겁게 만듭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제 관여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입니다.
매크로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입니다. 어떤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청이든 광주청이든 경기북부청이든, 매크로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공연 티켓인지 스포츠 경기인지 승차권인지, 실제 예매와 판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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