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매크로 사용 암표 판매 처벌을 앞두셨다면
서울경찰청, 매크로 사용 암표 판매 처벌을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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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매크로 사용 암표 판매 처벌을 앞두셨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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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소환 전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BTS 티켓 등을 매크로로 선점해 판매한 분들이 대상이고, 적용 법조는 공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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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에 이미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사건은 한 곳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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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광주청, 경기북부청 등 여러 지방청이 사건을 나눠 진행하고 있고, 청마다 속도와 수사 방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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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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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달 발표한 중간 성과를 보면 이 수사의 규모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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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매크로 등 암표매매를 단속해 126건, 157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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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집중단속이 21건·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6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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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총 2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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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공연이 61건, 스포츠가 50건, 승차권이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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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53명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단속은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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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죄명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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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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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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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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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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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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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평가되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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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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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티켓을 팔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보려고 돌렸다고 해도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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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해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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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판매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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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나 SRT 승차권을 되판 경우 철도사업법이 적용되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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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라는 말만 듣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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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는 징역형인데 기차표는 과태료라는 인식도 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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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한 순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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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승차권을 웃돈에 판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이고,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교란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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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승차권 관련으로 11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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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건이라면 검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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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매크로로 KTX·SRT 승차권을 대량 선점해 1년 7개월간 4,000매 이상을 중개 플랫폼에 재판매한 암표상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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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기차표를 다뤄오신 분들은 지금 이 흐름을 가볍게 보실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레일건이나 직링을 포함해 현재 통용되는 매크로 수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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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수사관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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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놀유니버스, NHN링크, YES24 등 예매처와 협력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크로의 작동 원리와 관련 수사기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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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예매 시스템 보안 취약점과 범행 수법을 예매처, 철도운영사, 카드사에 통보해 개선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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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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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를 비롯한 예매처는 부정 클릭 건수와 접속 패턴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를 티켓베이 등 중개 플랫폼의 판매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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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간격과 입력 패턴만 봐도 사람이 직접 했는지 프로그램이 돌린 것인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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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프로그램을 지우고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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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20억 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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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사건에서는 8년간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한 암표상에 대해 약 12억 원의 추징보전이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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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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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 사건은 혐의를 통째로 부인해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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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처 자료와 로그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죄질만 무겁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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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가르는 것은 실제 관여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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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입니다. 어떤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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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이든 광주청이든 경기북부청이든, 매크로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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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공연 티켓인지 스포츠 경기인지 승차권인지, 실제 예매와 판매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본인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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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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