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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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공금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부가금도 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공금 유용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 수위인데, 정작 놓치기 쉬운 것이 횡령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입니다.

제가 상담한 공무원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냈으니 끝난 것 아닌가”, “횡령한 돈은 전부 채워 넣었으니 더 낼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돈을 되돌려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부가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외에 별도로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금 횡령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이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부과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변상과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요구됩니다

징계부가금은 파면·해임·정직 같은 징계와 나란히 부과되는 별도의 금전 제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며, 이 경우 의결 기관은 인사위원회입니다.

부과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을 주고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과 기금, 지방재정법상 예산,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과 물품,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입니다. 공금 횡령은 두 번째 갈래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5배 내’는 상한입니다. 횡령액이 1,000만원이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부가금 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실제 배수는 징계위원회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도 요구서에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뿐 아니라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공금 횡령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횡령액을 기준으로 한 징계부가금이 따로 붙습니다.


2. 부가금 대상이 되려면 횡령한 돈이 법이 정한 ‘공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돈을 가져다 썼다’가 아니라 ‘열거된 공적 재원을 횡령·유용했다’가 부가금의 요건입니다.

징계부가금은 횡령한 재물이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 및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해당할 때 부과됩니다. 반대로 직원 친목회비나 동호회비처럼 이 목록에 속하지 않는 돈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일반 징계 문제가 되더라도, 부가금 요건에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횡령’의 의미는 징계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대법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공금 횡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또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이 판결은 징계부가금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징계 영역에서 ‘공금 횡령’을 형사법의 횡령과 같은 틀,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객관적 행위로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업무용 카드 사적 결제, 법인카드 사용 후 허위 정산, 출장비 부풀리기, 보조금 계좌에서의 개인 이체처럼 공적 재원을 개인 용도로 돌린 흐름이 있으면 ‘나중에 메울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횡령이 아니라 ‘유용’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법은 횡령과 유용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어서, 공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곳에 쓴 행위 자체가 부가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금 쟁점의 출발점은 돈의 성격이고, 그 돈이 열거된 공적 재원인지에 따라 부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3.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해도 부가금은 면제가 아니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중복 제재를 막는 장치가 있지만, 그 효과는 부가금을 줄이는 데 그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가 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추징을 당한 경우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서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부가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도 같습니다.

의결 이후에 형사처벌이나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의결된 부가금에 대해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순서가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과 변상 내역은 부가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규정을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받았으니 부가금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 문언상 효과는 ‘조정된 범위에서 의결’, ‘감면 등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와 변상·환수 내역을 징계 절차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부가금 감액의 핵심 방어가 됩니다.

횡령 자체의 형사책임도 별개로 남습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횡령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와 징계 자료는 서로 연결되므로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모순된 진술이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변상은 부가금을 줄이는 사유이지만, 부가금 자체를 없애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 징계 감경이 막히고 시효는 5년으로 길어,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가금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는 표창 감경도 안 되고, 징계 요구 시효도 일반 비위보다 깁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비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거나 포상 경력이 있어도, 공금 횡령이면 그 공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중 쪽도 무겁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가중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한데, 부가금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은 그 기간에 6개월이 더해집니다.

시효도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5년으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도 같습니다. 횡령이 3년 전에 있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징계위원회가 모든 사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직급과 근무경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경이 막힌다는 것과 부가금 배수를 정할 때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경 제외와 5년 시효 때문에, 부가금 사건은 초기부터 배수 산정에 영향을 줄 정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징계의결부터 소청·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불복의 기한입니다.

공금 횡령 사건은 보통 ①감사 또는 수사기관 통보로 비위 인지(수원 관내 기관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수원남부경찰서 등의 수사 병행) → ②소속 기관의 징계의결 요구서 제출(징계·부가금 배수 기재) →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 → ④처분권자의 징계 및 부가금 부과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이 별도로 병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5항).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징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가공무원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났다면 기한 내 불복과 함께 납부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의결서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2.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과 부가금 배수가 형사 사건의 인정 금액, 변상·환수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횡령이 아닌 정당한 지출이거나 공금 범위 밖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부가금은 횡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정 금액이 줄면 부가금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마치며

공금 문제로 조사를 받는 공무원분들은 “내 직장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명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 의결 요구가 올라간 뒤에는 이미 부가금 배수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소명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변상 사실, 정당한 지출 증빙,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감사·징계를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부가금 요구는 의무이기 때문에, 요건과 산정 근거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금과 관련한 형사 사건과 그에 따른 징계 대응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부가금 배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의결이 나기 전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한 공금을 전부 돌려놨는데도 징계부가금이 나오나요?

A. 나올 수 있습니다. 변상은 부가금 부과 전에는 조정, 부과 후에는 감면 사유가 되지만, 조문상 부가금 자체를 당연히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Q. 징계부가금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A. 횡령·유용한 금액의 5배 내입니다. 5배는 상한이고, 실제 배수는 비위의 정도와 정상을 고려해 징계위원회가 정합니다.

Q. 지방공무원도 징계부가금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은 인사위원회가 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부가금은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부가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되지만,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부과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도 징계와 부가금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가금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의 징계 의결 요구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Q. 부가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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