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교제 중에 오간 금전을 두고, 이별 직후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대부분 “사귀는 사이에 준 돈이니 선물이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걸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인은 “빌려준 돈이다”,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서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돈을 받은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고 돈을 건넸는지를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도,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연인에게 받은 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인 사이의 돈이라도 사기죄의 적용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제 관계는 사기죄를 막는 방패가 아니라, 고의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친족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상대방의 착오 ③착오에 따른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라는 인과의 고리가 모두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 행위자에게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인 사건에서는 이 중 기망과 고의가 거의 모든 다툼의 중심입니다.
고소인이 내세우는 기망의 유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곧 갚겠다며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차용금 기망,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혼수·사업자금·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결혼 빙자형, 그리고 없는 사정(병원비, 빚 독촉, 가족 사고 등)을 만들어 냈다는 허위 사정형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받던 시점에 무엇을 말했고 실제 사정이 어땠는지가 심리됩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사기죄를 배제하지 않으며, 돈을 받던 시점의 말과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2. 헤어진 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 여부는 이별 이후가 아니라, 돈을 받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대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연인 관계는 바로 이 “인적 관계로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귀는 동안 상대방이 직장 사정, 부채, 생활비 부담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돈을 건넸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기망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빚이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데도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며 사정을 숨겼거나 허위 재직·수입을 말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객관적 정황도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생활비·사업·채무 변제), 일부라도 갚았는지, 이별 이후 연락을 끊었는지 아니면 변제 계획을 알렸는지, 돈을 받을 무렵 다른 채무나 압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중 일부 변제나 지속적인 연락은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돈을 받자마자 잠적한 사정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별 후의 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던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3. “선물이었다”는 주장은 증여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빌린 돈이냐 준 돈이냐는 이체 시점의 대화와 금액·횟수가 말해 줍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합니다(민법 제554조). 연인에게 받은 돈이 증여라면 반환 의무 자체가 없으니 기망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빌려준 것”을, 피고소인은 “준 것”을 주장하며 충돌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 다툼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가립니다. 이체 당시 카카오톡에 “빌려줘”, “다음 달에 줄게”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아니면 “생일 선물”, “보태 쓰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금액이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의 통상 범위인지 수백·수천만원의 목돈인지, 차용증이나 이체 메모가 있는지, 이별 이전에는 돌려달라는 요구가 한 번도 없다가 헤어진 뒤에야 처음 나왔는지를 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라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여가 결혼하겠다는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에는 기망이 개입한 것이어서 별도로 사기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결혼 약속이 진심이었는데 관계가 파탄 난 것이라면, 파탄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결국 결혼 약속이 돈을 받을 당시 진심이었는지, 약속 이후 실제로 결혼 준비 행동(양가 인사, 혼인 날짜 논의, 신혼집 물색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준 돈인지 빌린 돈인지는 이체 당시의 대화와 금액, 이후의 반환 요구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4.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이득액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소액을 여러 번 받은 경우에도 합산되며,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갑니다.
사기죄의 형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연인 간에는 한 번에 큰돈이 오가기보다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이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망 상태에서 반복된 편취는 하나의 범죄로 묶여 합산될 수 있으므로, 각각은 소액이어도 최종 이득액은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액 반환 또는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이 처벌 의사 없음을 참작해 불송치·불기소하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금을 건네기 전에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합의가 오히려 인정으로 읽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반대 방향의 책임입니다. 처음부터 사기가 아님을 알면서 보복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고소인에게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인식까지 증명되어야 하므로, 사기 혐의가 불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 출석 요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사건이 불리하게 굳지 않습니다.
연인 사기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출석 요구 → ②피고소인 조사와 계좌·통신 자료 확인 → ③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송치 시 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선처를 구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이체 내역을 전부 뽑아 날짜·금액·횟수를 정리하고, 같은 기간 내가 상대방에게 쓴 금액과 상대방이 내게 해 준 것(식비·여행비·선물 등)을 함께 대조합니다.
이체 전후 카카오톡·문자에서 “빌려줘”, “갚을게”, “선물”, “결혼” 같은 표현이 나오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불리한 대화도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돈의 사용처와 당시 내 소득·부채를 증빙하고, 일부라도 갚은 내역과 이별 이후 변제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 찾아 둡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하는 첫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인 간 금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과 변제 의사를 입증하는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연인 사이의 돈 문제는 “사랑해서 준 돈인데 설마 고소까지”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접수된 고소장은 이미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대방도 내 형편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돈을 건넨 쪽 입장에서도 “헤어졌으니 사기”라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줄 당시 어떤 말에 속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저는 연인·지인 간 금전 분쟁에서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이체 내역도 대화 한 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귈 때 받은 돈인데, 헤어졌다고 갚아야 하나요?
A. 선물·증여라면 반환 의무가 없고, 빌린 돈이라면 갚아야 합니다. 이체 당시의 대화, 금액, 반환 요구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Q. 갚지 못하고 있으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Q. 결혼하자는 말을 했다가 파혼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결혼 약속이 돈을 받을 당시 진심이었다면 파혼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돈 명목으로 말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Q.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Q. 여러 번 나눠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같은 기망에 기해 반복된 경우 합산될 수 있어 소액씩이어도 이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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