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지원 대출” 등을 내세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방식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고, 카드를 넘긴 분이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도 속은 피해자인데 설마 처벌받겠느냐”는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것이 확인되면, 상대방은 이미 잠적한 뒤이고 수사기관 앞에는 카드를 건넨 본인만 남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출을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안에서 그 교부가 단순한 일시 사용위임인지, 임의 이용을 용인한 양도인지를 교부 경위와 정황으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속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속아서 건넸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어떤 죄책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이고, 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제3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이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카드를 건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조문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1호의 양도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제2호의 대여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하는데, 대출이라는 이익을 약속받고 카드를 건넸다면 이 ‘대가’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었더라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핵심은 ‘일시 사용위임’이었는지, 임의 이용을 용인한 ‘양도’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교부의 외형이 아니라 교부 당시 본인이 무엇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존 대출 원리금을 이 카드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해 잠시 맡긴 것이라면, 일을 마친 뒤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일시 사용위임이라서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 취지).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출 금액과 이자율, 수령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카드를 몇 장 보냈는지, 보낸 뒤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분실 신고·정지를 했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대출 조건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는데 카드부터 보냈고, 보낸 뒤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카드를 보낸 직후 이상함을 느껴 곧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고했다면, 임의 이용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 차이는 사건 초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아서 건넸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 교부 이후의 행동, 대화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3.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됩니다.
카드가 보이스피싱 수금 통로로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대한 방조범(형법 제32조)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쉽게 해주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정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전에 보증료·수수료·신용등급 상향 비용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받았는지, 대출 기관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대면 업체였는지, 카드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내도록 지시받았는지, 카드를 보낸 뒤 입출금 알림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수록 “속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이 되고, 사기방조와는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카드 교부라도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칠지, 사기방조까지 문제될지가 갈립니다.
4. 처벌 수위는 인식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후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피해액이 크면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 곧바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산되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독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실제로는 초범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카드가 몇 장이었는지, 인식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처 여부가 갈립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이다 보니,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점을 자진해서 신고한 사정이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카드를 건넨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계좌 거래를 제한하거나 새 계좌 개설과 대출을 거절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형사 결과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카드 정지와 자료 보존, 그리고 첫 진술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해 신고 또는 참고인·피의자 조사 → ②경찰의 수사 후 검찰 송치(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 ③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로 신고하러 갔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카드를 이미 보냈다면 아래 순서로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해 체크카드를 분실·도난 사고로 등록하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대출 광고 문자·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상대방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 대출 과정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조사 전에 카드를 보낸 시점과 방법, 대출 조건 합의 내용, 보낸 뒤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법리에 맞게 다투면 기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며
대출이 급한 상황에서 속아 카드를 보낸 분들은 “내가 피해자인데”라는 마음 때문에 경찰 연락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두려워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범행에 쓰인 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할 수 있는 자료도 줄어듭니다.
카드를 건넨 쪽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았는지, 어떤 합의를 했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피해금을 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를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환급과 배상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보이스피싱과 접근매체 사건에서 카드를 건넨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카드 교부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카드를 이미 보냈다면, 첫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것인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교부 경위와 합의 내용, 교부 이후 정황을 종합해 일시 사용위임이었는지 양도였는지를 가리므로, 속은 정황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양도(제6조 제3항 제1호)는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고, 대출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대가 관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카드를 한 번 보냈을 뿐인데 사기방조도 문제되나요?
A. 횟수보다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선입금 요구나 택배 발송 지시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미 카드를 보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카드 사고 등록과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며,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가 양도 용인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초범인지, 카드 수량, 인식 정도, 피해 규모와 수사 협조 여부를 종합해 결정되며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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